2026.10.258분 읽기

재판이혼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법원이 어떻게 볼까

재판이혼은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과 6개월·2년 청구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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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를 검토하는 서류와 달력이 놓인 책상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하며, 가장 폭넓게 쓰이는 마지막 사유는 애정과 신뢰가 깨져 혼인생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파탄이 인정되면 이혼할 수 있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 갈등은 기각될 수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쪽의 청구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와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사유는 민법이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재판이혼은 부부가 협의하지 못할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멀어졌다는 말만으로는 되지 않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조문이 재판이혼 사유의 출발점입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나를 버렸을 때(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를 저버린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실무에서는 마지막 사유가 가장 넓게 쓰입니다. 폭행이나 외도도 결국 혼인이 깨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법원은 이 사유를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깨져 혼인생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혼인을 이어 가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상태로 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보다 혼인생활 전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판단에 들어가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갈등이 생긴 원인과 이어진 기간
  • 폭행·폭언·모욕이 있었는지, 반복됐는지
  • 별거 여부와 기간, 별거에 이른 경위
  • 상담이나 화해 시도 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 혼인 기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도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재판이혼은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제도이므로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가 반대해도 이혼 판결이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성격이 안 맞으면 당연히 이혼된다는 생각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함께 생활하고 있고 회복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별거가 몇 년이면 인정된다는 정해진 기준도 없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예외를 좁게 인정해 왔고,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처럼 사정이 뚜렷할 때에 한합니다.

    같은 갈등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갈릴까요

    아래 표는 판단 방향을 가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정법원이 보는 쟁점결론의 방향
    폭행이나 심한 폭언이 반복된 경우횟수, 정도, 진단서·녹음 등으로 입증되는지3호 또는 6호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성격 차이로 다투지만 한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만큼 깨졌는지입증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음
    오랜 별거와 연락 단절이 이어진 경우별거를 시작한 경위, 누가 관계를 끊었는지파탄 인정에 유리하나 책임 소재가 함께 검토됨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상대방의 이혼 의사, 파탄 이후 경과원칙적으로 기각, 예외는 좁게 인정

    이혼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셀까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과 6호 사유에 의한 이혼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와 제842조에 따라 상대의 부정행위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고, 기간은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부정행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알고 나서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흔한 실수는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을 보내 6개월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의심이 든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언제 알았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사안에서는 사유가 있은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투어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 1단계 조정 신청: 이혼소송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정전치주의). 소송부터 내도 법원이 조정으로 먼저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2단계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이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3단계 변론과 증거 조사: 이혼 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부부와 자녀의 상황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 4단계 판결과 확정: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확정되면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 소송 기간은 쟁점과 증거 다툼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가 붙으면 길어집니다. 흔한 실수는 이혼 사유 증거만 준비하고 재산 자료와 양육 계획은 뒤늦게 챙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몇 달이 지나 6개월 기간이 걱정될 때, 외도 이후 용서를 했는지 애매할 때, 폭행·폭언이 있었지만 진단서나 녹음이 없을 때, 내가 먼저 집을 나와 별거 중이어서 책임 문제가 걸릴 때가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혼에 반대하는 가운데 이혼 사유가 충분한지 가늠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는 대구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이혼 사유와 청구 기간, 갖고 있는 자료로 어느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사안에 맞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걸린 사건이라면 날짜를 정확히 정리한 뒤 상담을 받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 재판이혼이 가능한가요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갈등의 기간과 정도, 별거 여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종합해 혼인생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봅니다. 한집에서 생활하고 회복 여지가 있다고 보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은 상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사유를 인정하면 이혼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청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혼소송이 안 되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이어졌는지, 다른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날짜와 자료를 갖고 개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별거를 몇 년 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경위, 누가 관계를 끊었는지, 연락과 생활비 분담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보고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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