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8분 읽기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례변경 해설

핵심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의 다수 의견으로,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라도 회사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고정성' 요건 — 즉, "재직 중이 아니어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법리 — 를 정면으로 뒤집은 역사적 판례변경입니다.

통상임금 분야에서 다수의 노동 사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장)는 이번 판례변경의 실무적 의미와 근로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판례변경의 핵심 쟁점 3가지

1.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은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정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

기존 판례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를 전면 폐기하였습니다.

2.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사건 (대형 보험사 사건)

  • 사실관계: 재직 중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
  • 1심: 고정성 없다며 청구 기각
  • 2심: 통상임금 포함 인정
  • 대법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확정
  • 3.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 사건 (대형 자동차 제조사 사건)

  • 사실관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 시 지급 제외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1심·2심: 근무일수 조건으로 인해 고정성 없다며 통상임금 부정
  • 대법원: 1·2심을 뒤집고 근로자 청구 인용 —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표

    상여금 유형통상임금 해당 여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재직·근무일수 조건 포함)✅ 해당
    인센티브·사기진작 목적의 상여금❌ 해당 안 됨
    개인 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해당 안 됨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거나,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상여금의 목적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Q. 이번 판례가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일 이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에 한하여 새로운 판례가 적용됩니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어떤 수당이 달라지나요?

    A.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재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경우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정기상여금의 지급 방식과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후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가능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변호사 — 노동·임금 분야 전문가 프로필

    이지은 변호사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가사·민사 분야 변호사로, 법무법인 그날의 부대표(수성지사장)를 맡고 있습니다. 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으로, 복잡한 노동·임금 분쟁에 대한 높은 수준의 법리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및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민사 전문변호사
  • 국내 2대 대형로펌 출신 — 복잡한 노동·임금 분쟁 법리 분석 역량
  •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전문위원 역임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위원 역임
  • 다수 방송·언론 출연 — 검증된 법률 해설 능력 보유
  • 수행 노동 사건 분야

    이지은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사건, 임금 사건, 행정소송 등 다양한 노동 분쟁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분야에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산정 및 미지급 수당 청구
  • 임금피크제 유효성 다툼
  • 부당해고·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소송
  • 퇴직금 차액 청구
  • 취업규칙·단체협약 해석 분쟁
  • 이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① 임금체계 전반 분석 역량

    통상임금 사건은 단순히 법 조항만 검토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구성 항목, 근로계약 구조 등 회사의 임금체계 전반을 분석해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 영역입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임금체계 분석부터 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② 대형로펌 출신 실전 법리 분석

    국내 2대 대형로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노동·임금 분쟁에서도 높은 수준의 법리 분석과 소송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③ 지역 밀착 전문성

    대구·경북 지역 노동·가사·민사 분야 대표 로펌에서 직접 상담·소송을 진행하며, 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1:1 비밀상담 보장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통상임금 사건, 지금 바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

    통상임금 사건은 미지급 수당, 퇴직금 차액 등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법리 검토와 소송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이후,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경우 모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는가

    2. 해당 상여금에 재직 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는가

    3. 시간 외 근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는가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소송 실익이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부당해고 등 노동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이지은 변호사와 1:1 비밀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이지은

    이지은변호사

    이혼/가사대구법무법인 그날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