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의 행위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지시를 수행하는 '진료보조'에 머물면 적법하지만, 의사가 현장에 없거나 보조자가 부위·용량 같은 의학적 판단을 스스로 했다면 '대리시술'로 무면허의료행위가 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 의사의 현장 관여, 보조자의 판단 재량, 보조자의 자격을 함께 보며, 이 경우 시킨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시킨 일이면 간호사가 해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닌가요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받은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사가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비켜 가지는 않습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 그리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 들어가는 행위를 면허 없는 사람이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입니다. 간호사도 의료인이지만 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간호사에게 허용되는 것은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진료 보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진료보조와 대리시술을 무엇으로 가르나요
개별 사건마다 달라지지만, 법원이 되풀이해서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두 유형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진료보조 | 대리시술 |
|---|---|---|
| 의사의 위치 | 현장에 있거나 즉시 개입 가능 | 부재하거나 사후 보고만 받음 |
| 의사의 지시 | 행위의 종류와 범위가 구체적 | 포괄적 위임, 세부는 보조자 몫 |
| 보조자의 판단 | 지시를 수행하는 수준 | 부위·용량·시기를 스스로 결정 |
| 행위의 성격 | 처방된 수액 투여처럼 정형적 |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침습 시술 |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장이 진료실에서 수액을 처방하고 간호사가 처방대로 병동에서 놓는다면 진료보조의 전형입니다. 반면 원장이 외출한 사이 간호사가 지난 시술 기록을 참고해 주사 부위와 용량을 정하고 원장이 나중에 확인만 한다면, 대리시술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째, '간호사 면허가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면허가 있다고 의사 고유의 판단과 시술까지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처방이나 동의서가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처방이 있어도 실행 단계에서 의사의 관여가 사실상 없었다면 진료보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류의 유무보다 실제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셋째, 상담실장이나 일반 직원처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들은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시술이나 처치를 맡으면 의사의 지시나 입회가 있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나 의사의 지도 아래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시술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시킨 의사와 개설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형사 책임이 가장 먼저 문제 됩니다. 무면허자가 시술을 하고 의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법원은 의사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보는 흐름입니다. 의사가 시술 일부에 직접 관여했는지, 시술 전체를 사실상 맡겼는지가 가담의 정도를 가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나 개인이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책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나 위반 내용에 따라 면허 관련 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처분의 정도는 위반의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보험 청구도 따라옵니다. 의료인의 진료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요양급여로 청구되었다면 부당청구 여부, 환수, 업무정지가 쟁점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료보조로 인정되면 형사·행정·환수 모두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나 고발이 시작되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가장 흔한 실수는 기억을 되살려 기록을 보완하거나 근무표를 고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불리하더라도 사후에 만든 자료는 신빙성을 해치고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원장 부재 중 직원이 주사나 시술을 한 적이 있거나, 상담실장·간호조무사가 처치에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건소나 수사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을 때, 퇴사한 직원이 내부 사정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행위가 보험 청구와 연결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의사의 위치와 지시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에, 진술하기 전에 어떤 사실이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기록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보조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면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내부 업무분장을 이제 정비하려는 경우에도, 어떤 행위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우는 단계에서 상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주사 놓으면 무면허의료행위인가요
처방 없이 약물을 정하고 투여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처방 영역을 간호사가 대신한 것이어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의사의 처방이 있고 그대로 투여했다면 진료보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처방이 있어도 행위의 위험성이나 의사의 관여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이 병원에 있었는데 간호사가 혼자 시술했다면 대리시술인가요
원장이 건물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술 부위와 용량을 누가 정했는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원장이 시술 과정을 실제로 지도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침습적이고 판단이 필요한 시술일수록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담실장이 시술 보조만 했는데도 의료법 위반이 되나요
의료인이 아닌 직원은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단순 보조처럼 보여도 환자 신체에 직접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구 정리나 접수처럼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조사받게 되면 면허도 문제 되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결과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처분의 정도는 위반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