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8분 읽기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 기간, 행정심판 거칠지 바로 소송할지

의사 면허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불복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기간, 집행정지, 비용을 가르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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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와 서류철이 놓인 진료실 책상 위 풍경

의사 면허정지(법상 자격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법정 60일(30일 연장 가능), 1심 소송은 행정심판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지, 쟁점과 증거조사 범위, 몇 심급까지 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의사 면허정지는 누가 하고, 어디에 불복하나

흔히 '면허정지'라고 부르지만 의료법의 용어는 자격정지입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간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멈추는 행정처분입니다.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이 나면 그 기간 동안은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보고 병원 운영을 다시 짜야 합니다.

병원 자체에 내려지는 업무정지나 과징금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이 글의 기간과 비용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불복 길은 두 갈래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냅니다. 의료인 자격정지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곧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한·기간·비용이 어떻게 다른가

두 절차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판단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법원
처리 기간재결은 법정 60일, 30일 연장 가능(실무에서는 더 걸리기도 함)행정심판보다 길게 걸리는 경우가 많고, 항소·상고 시 추가
심리 방식서면 중심변론과 증거조사, 증인신문 가능
법원에 내는 비용청구 수수료 없음인지대·송달료 등을 심급마다 부담

행정심판에서 기각돼도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심판이 빠르고 부담이 적은 대신 서면 판단에 그치고,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증인을 세워야 하는 사건은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불복 기한의 출발점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서가 도달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사전통지는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절차일 뿐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서 수령일부터 세다가 기한을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초일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분서를 2026년 11월 3일에 받았다면 11월 4일이 1일째이고, 90일째는 2027년 2월 1일입니다. 이 날까지 소장이나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지나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인정 범위가 좁아서, 기한 안에 내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흔한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기한을 넘겨 내서 각하되면, 그 뒤 소송 기한은 원래 처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먼저 낼지는 소송 기한까지 함께 따져서 정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가 일정과 전략을 바꿉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집행정지, 즉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나 심판을 낸 것을 전제로 신청하므로 소장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세 가지를 봅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 집행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가
  •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가
  • 쟁점은 첫째 요건입니다. 법원은 나중에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입 감소보다 의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정, 환자 진료와 직원 고용에 미치는 영향처럼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지 기간이 짧고 1심 판결까지 그보다 오래 걸린다면 판결 전에 정지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를 받지 못하면 소송의 실익이 무엇인지 따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는 일정만이 아니라 비용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송 비용은 무엇이 좌우하나

    변호사 보수는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액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보수와 전체 비용을 움직이는 요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 절차의 선택: 행정심판만 할지, 소송까지 갈지, 심판 후 소송으로 이어 갈지
  • 집행정지 병행 여부: 별도 신청서와 소명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쟁점의 수와 성격: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가 과하다고 다투는지
  • 증거조사의 규모: 증인신문, 사실조회, 감정이 필요한지
  • 형사사건과의 병행: 같은 사안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서로 영향을 줍니다
  • 심급: 1심으로 끝나는지 항소·상고까지 가는지
  •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심급마다 따로 들고,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안은 행정소송에서도 그 판결의 사실인정이 유력한 증거로 쓰이는 흐름이라, 위반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처분 수위가 비례원칙에 맞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고, 비용도 그 쟁점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을 참고하되 그 틀에 갇히지 않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환자 피해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을 함께 보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정이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처분서를 이미 받았다면 기한이 가장 먼저입니다.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90일의 말일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아직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제출 기회가 남아 있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큽니다. 같은 사안으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 기간이 시작되면 진료 중인 환자와 직원 운영에 직접 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때는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형사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기한이 정해진 사건이므로 먼저 처분서의 날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 면허정지 처분 받으면 행정심판 먼저 해야 하나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이 필수가 아니어서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재결이 법정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심리 중심이라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는 사건은 소송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정지 취소소송 기한이 지나면 아예 못 다투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이 부적법해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정지 집행정지는 소송 내면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 효력은 유지되고,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결정해야 정지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면허정지 취소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절차 선택, 집행정지 병행 여부, 쟁점 수, 증거조사 범위, 몇 심급까지 가는지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심급마다 따로 들고,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도 부담합니다. 사건을 본 뒤 단계별로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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