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7분 읽기

미용주사 성분 차트 미기재 의료법 위반 여부, 조각주사 불송치 사례

조각주사처럼 시술명만 진료기록부에 적으면 의료법 위반일까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불송치 사례, 차트에 함께 남겨야 할 기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피부과나 미용의원에서는 '조각주사', '윤곽주사', '손주사'처럼 의료진과 환자 모두 익숙하게 사용하는 시술명이 많습니다. 진료기록부에도 구체적인 약물 성분이나 용량 대신 이러한 시술명만 간략히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환자가 부작용이나 시술 결과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약물을 얼마나 주입했는지 차트에 없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나 허위기재를 주장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용주사의 성분과 용량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액시스가 수행한 '조각주사' 불송치 사례를 중심으로, 미용주사 성분을 차트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용주사 성분과 용량도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하나요?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 내용 및 진료 일시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치료 내용에는 주사·투약·처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은 모든 주사 시술에 관해 제품명, 전체 성분, 배합비율과 용량을 어떤 형식으로 기록해야 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성분이나 용량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차트에 적힌 시술명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 다른 기록을 통해 시행된 처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
  • 기록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 차트에 '조각주사'라고만 적으면 처벌될까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병원 특유의 배합 레시피가 노하우이다 보니 차트에 구체적인 약물명이나 용량을 남기기 주저하시거나, 바쁜 진료 여건상 '조각주사 1회' 정도로 간략히 남겨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와 행정심판 경향을 보면, '백옥주사', '신델라주사'처럼 상용화된 명칭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성분이나 배합비율을 적지 않고 주사제 명칭만 임의로 적은 경우, 환자의 치료 경과를 파악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진료기록부의 목적을 다하지 못했다며 처벌이나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와의 갈등이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각주사'라는 기재만으로 무조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실무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업계 통용어 및 환자 인식 여부: '조각주사'라는 표현이 해당 미용의료 분야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에 어떤 시술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용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술 동의서 및 보존 자료와의 연계성: 진료기록부(차트) 본문에는 간략히 적혔더라도, 시술 전 작성한 시술 동의서, 안내문, 병원의 입고·조제 내역을 통해 해당 일자에 어떤 성분의 주사가 투여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상세기재 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 은폐나 허위 기재의 고의성 부재: 부작용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 미용 시술 현장의 관행과 효율성을 위한 기재였음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 액시스 조각주사 기재 의료법 위반 불송치 사례

    법무법인 액시스가 수행한 사건은 미용의원 진료기록부에 적힌 시술명과 환자 인적사항이 의료법상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재됐는지가 문제 된 형사 고소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약품명이나 구체적인 주사 성분을 적지 않고 '진정', '손주사', '조각주사'라고만 기재했으므로 치료내용 상세기재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입력됐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액시스는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해당 표현들이 피부·미용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용어인지
  • 진료기록이 환자의 상태와 시술 부위, 시술동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 통상적인 시술 방식과 사용 약물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 의료인에게 약물 성분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 경찰은 '진정'은 침습적 처치가 아니라 서비스 차원의 진정 팩에 가까우며, '손주사'는 기계가 아닌 의사가 직접 주사했다는 방식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각주사'에 대해서도 성분명과 정확한 용량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용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하는 통용어이고, 환자의 상태·시술 부위·정형화된 약물 구성 및 시술동의서까지 종합하면 실제 시술내용을 파악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료인이 치료내용을 고의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약물 성분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인적사항 허위기재 혐의까지 포함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각주사'라고만 적으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이번 결정은 '조각주사라고만 적으면 의료법상 언제나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술동의서와 환자 상태, 시술 부위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분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입니다.

    '조각주사 1회'라는 기록 외에 시술 부위나 사용 약물, 용량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조각주사'라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환자별로 성분과 배합비율을 다르게 했다면, 통용되는 시술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치료내용을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용주사 차트에는 가능하면 다음 사항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술명과 구체적인 시술 부위
  • 사용한 제품명 또는 주요 약물 성분
  • 투여량과 필요한 경우 배합 내용
  • 시술 목적과 시술 전 환자 상태
  • 설명한 부작용과 환자의 동의 여부
  • 특이반응 및 시술 후 조치
  • 시술동의서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진료기록과 환자별 동의서가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환자의 인적사항도 접수 과정에서 잘못 입력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용주사의 명칭과 배합이 병원마다 다르다면, 현재 사용 중인 차트 입력항목과 시술동의서가 실제 시술 내용을 충분히 보여주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문의 02-2038-9185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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