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사무장병원·페이닥터(봉직의) 형사리스크,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환수처분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료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대응,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 불복, 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 대응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핵심 법률 이슈: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적발 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 및 관련자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병원 운영자뿐 아니라 페이닥터(봉직의)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오승준 변호사 분석)
오승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경영권·의사결정권을 비의료인이 행사 —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진료시간·가격 결정 등
2. 병원 통장·법인카드·재무 시스템을 비의료인이 관리 — 투자자가 계좌를 실질 운용하는 경우 사무장 가능성 매우 높음
3. 비의료인에게 지속적 수익 이전 — 매출 일정 비율 지급, 순익 자동 이전 구조
4. 의료인은 명목상 대표, 실질 운영은 비의료인 — MSO·브로커·투자자가 실질 운영하는 전형적 패턴
페이닥터의 사법리스크 —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오승준 변호사는 최근 판례 동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봉직의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의사의 인지 가능성과 과실을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형사처벌 수위: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핵심 법리: 의료법 제66조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례는 봉직의라도 병원의 실질적 소유주·급여 지급 구조가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경우(중대한 과실)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적용: "병원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수년 뒤 수사 — 공소시효 함정
오승준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리스크는 퇴사 후 장기간 경과 후 수사 개시입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전략:
1. 수사 전 법률상담을 통한 기록 검토
2. 당시 상황·맥락 정리
3. 경영권·수익구조·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전 해명 자료 준비
4. 인지 가능성 및 관여 범위에 대한 객관적 분석
"사무장병원 관련 리스크는 퇴사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해석을 통제하는 초기 대응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 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
| 전문성 | 의료행정법률센터 전담 운영, 의료법·행정법·형사법 복합 대응 |
| 선제 대응 | 수사 개시 전 리스크 진단 및 사전 해명 자료 구축 |
| 판례 분석 | 최신 사무장병원 관련 판례 동향 지속 모니터링 |
| 의뢰인 보호 | 페이닥터의 인지 가능성·관여 범위를 정밀 분석하여 불필요한 처벌 방어 |
| 복합 대응 | 형사 + 행정처분(면허정지) + 환수처분을 동시에 방어하는 통합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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