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10분 읽기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 면허정지 3개월을 1.5개

목차

1. 사건 배경 — 단순 재고 관리 실수가 면허정지로

2.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3.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4. 결과와 판결의 의미

5.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6. 의료행정처분 관련 핵심 법률 정리

7.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FAQ)

9. 마치며

사건 배경 — 단순 재고 관리 실수가 면허정지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약품 재고 관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용기한이 며칠, 혹은 한 달 남짓 지난 제품이 환자에게 처방되는 실수가 생깁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악의 없는 '단순 관리 소홀'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분류되고, 표준 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는 처분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대리한 의뢰인도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용기한이 한 달 내외 도과된 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자에게 실제 부작용은 없었고, 동종 위반 전력도 없었지만 처분은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부작용이 없어도 처분이 가능한가

의료법 제66조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의약품의 유효성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 부작용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일회성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복지부의 원처분을 취소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3개월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가

두 번째 쟁점은 처분의 '과중성'이었습니다.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사용기한 도과 기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전과 유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개월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비례원칙 위반을 정면으로 공략

저는 처분 자체의 위법성보다 '처분 수위의 과중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처분 근거 자체를 다투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면 감경 판결을 이끌어낼 여지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① 사용기한 도과 기간이 한 달 내외로 짧았던 점, ②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실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점, ③ 과거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처분 구조를 미리 예측한 대응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과도한 부분을 지적하면 복지부는 그 취지에 맞춰 감경된 처분을 재차 내립니다. 따라서 목표를 '처분 취소'가 아닌 '처분 기간의 실질적 단축'으로 설정하고, 감경 폭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와 판결의 의미

1차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복지부는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처분을 50% 감경한 자격정지 1개월 15일로 재처분했습니다. 병원 운영 중단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 15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결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한 기간 단축 이상입니다. 처분 기간이 절반으로 줄면 병원 매출 손실, 직원 고용 유지, 환자 신뢰 회복 측면에서 실질적 차이가 큽니다. 또한 이 판결은 사용기한 도과 의약품 처방 사건에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실제로 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만, 감경된 1개월 15일 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경고'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절반으로 줄인 처분에서 의료인의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즉시 해야 할 것

  • 자진 신고 가능성 검토: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발견했다면 즉시 법률 검토 후 자진 신고 여부를 결정하세요. 자진 신고는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 증거 보전: 해당 의약품의 수령 경위, 재고 관리 기록, 처방 내역을 즉시 확보하세요.
  • 관리 시스템 개선 기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내용을 문서화하세요.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환자가 먼저 보건소에 신고하기 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환자 신고로 적발되면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 처분 통보 후 행정심판·소송 기한을 놓치는 것.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기산되는 불복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점

    처분 통보서를 받은 즉시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간 제한이 있고, 초기 대응에서 어떤 참작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감경 폭을 결정합니다.

    의료행정처분 관련 핵심 법률 정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도과 의약품 처방은 이 조항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원칙):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처분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구조: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맞는 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 판결이 처분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의료행정처분 사건은 의료법과 행정법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특수 분야입니다. 일반 행정소송 경험만으로는 의료 현장의 실무적 맥락을 소송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사건의 실제 수행 경험이 있는지. 둘째, 비례원칙 위반 주장으로 처분을 감경받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지. 셋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전략적 선택을 상황에 맞게 설명해주는지입니다.

    저는 의료행정 분야를 전담으로 다루며, 이 사건처럼 처분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소송 전략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용기한이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도 면허정지 3개월이 나오나요?

    네, 도과 기간이 짧더라도 표준 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다만 도과 기간이 짧을수록 비례원칙 위반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져 감경 가능성이 커집니다. 도과 기간은 처분 취소 여부가 아닌 감경 폭에 영향을 줍니다.

    Q2.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었다는 사실이 처분을 막아줄 수 있나요?

    처분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한 의약품이 투여된 사실 자체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 내부 절차로 신속하지만 감경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이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하면 실질적인 감경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변호사와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1차 소송에서 이겨도 복지부가 다시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면 복지부는 판결 취지에 맞춰 감경된 처분을 재차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차 소송 승소 후 복지부가 1개월 15일로 재처분했습니다.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5. 자진 신고를 하면 처분이 면제되나요?

    면제는 어렵지만 감경 사유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스스로 위반 사실을 발견해 자진 신고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환자 신고로 적발된 경우보다 비난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Q6. 감경된 처분(1개월 15일)도 다시 소송으로 없앨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미 절반으로 줄인 처분에서 의료인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분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초기부터 감경 폭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마치며

    사용기한 도과 의약품 처방은 악의 없는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보건당국과 법원은 의료인의 의약품 관리 의무를 엄격하게 봅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그 감정만으로는 처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 통보 직후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례원칙 위반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면 처분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불복 기간을 놓치거나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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