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4분 읽기

시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부 해당 여부와 거부 시 행정처

시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부에 포함되는가? — 의료행정법 실무 해설

핵심 요약

성형외과·피부과 운영 중 환자가 시술 전후 사진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법적 근거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라는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의료행정법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시술 전후 사진은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의 경향을 종합하면, 치료 경과 확인 또는 시술 적정성 판단을 위해 촬영된 사진은 진료기록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성형·피부 시술처럼 외관 변화가 치료의 핵심 결과물인 경우, 사진은 단순 부속 자료가 아닌 환자 상태를 기록한 핵심 데이터로 취급됩니다.
  • 병원이 시술 전후 상태 비교를 위해 자체적으로 촬영하고 진료 근거로 활용했다면, 해당 사진은 환자가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법 제18조상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병원 내부 자산"이라거나 "줄 수 없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 2. 제공 거부 시 발생하는 형사·행정 리스크

    환자의 진료기록 교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제재 유형내용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의료법 제64조 — 15일 이하 영업정지 처분
    추가 리스크보건소 민원 접수 시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로 확대 가능

    특히 매출 의존도가 높은 피부과·성형외과의 경우, 15일 영업정지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병원 신뢰도 실추와 환자 이탈로 이어지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에게 형사 벌금형은 면허·자격 갱신 시 불리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3.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대응 방법

    사진을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진은 진료기록인 동시에 환자의 민감 개인정보이며, 촬영 기법·구도에 따라 병원의 노하우가 담긴 저작물적 성격도 가집니다. 따라서 절차를 준수한 교부가 핵심입니다.

    권장 대응 절차:

    1. 환자의 신원 및 수령 자격 확인

    2.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서면 접수

    3. 사진 교부 시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무단 유포 시 법적 책임' 안내문 동봉 및 서명 수령

    4. 환자가 협박·과도한 환불 요구 목적으로 사진을 요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검토를 거쳐 제공 범위와 방식을 조율하여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

    4. 이 변호사의 전문성과 차별점

    해당 변호사는 의료행정법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합니다.

  •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 및 행정처분 대응 집중 수행
  • 성형외과·피부과·의원 등 의료기관 운영자 대상 실무 자문 경험 다수
  • 진료기록 교부 거부, 현지조사 대응, 면허 취소·정지 처분 불복 등 의료행정 전 영역 커버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법원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 제공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대응 방안 수립
  • 5.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환자로부터 시술 전후 사진 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 진료기록 교부 거부로 보건소 민원이 접수된 경우
  •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또는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 현지조사 예고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의료행정법 분야 변호사와 직접 연결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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