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4분 읽기

요양병원 약사 부재 시 약제비 환수 대응 3단계

핵심 요약

요양병원에서 약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 처방 약제비 전액이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수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약사 부재 중 간호사의 조제 행위가 확인되면, 단순 수가 삭감을 넘어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요양병원 원장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리스크 관리 3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단계: 인력 공백 발생 즉시 '원외처방' 전환으로 리스크 차단

약사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거나 공백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약사 없이 원내 조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약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조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형사처벌 및 건강보험 환수 근거가 됩니다.
  • 약사 공백 즉시 모든 처방을 원외처방으로 전환하면, 병원이 약제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기 수익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억 원 규모의 약제비 환수 리스크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 2단계: 시간제 약사·한약사 활용으로 인력 기준 최소 충족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반드시 상근 약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상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인력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구인난이 심각한 경우, 파트타임 약사를 복수로 운영하여 법정 최소 근무 시간(주 16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한약사 채용도 실무적 대안입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인력 기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어, 한약사 채용만으로도 인력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조제 범위에는 법적 논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제 업무는 원외처방 및 협력 약국과의 연계로 분담하는 구조가 권장됩니다.
  • 3단계: 인력 가산 산정 기준의 정밀 검토와 근무 기록 일치

    요양병원은 약사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약사 인력 가산(일당 약 1,71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약사를 명단에 올리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려 가산을 청구하면, 적발 시 영업정지 및 5배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부, 조제 로그 등 실제 근무 기록과 청구 내역을 완벽히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약사가 주 16시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즉시 인력 가산 청구를 중단하고 일반 수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 현지조사 대비를 위해 인력 공백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이 변호사의 전문성과 차별점

    해당 변호사는 요양병원·의료기관 행정법률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대응 실무 경험 다수 보유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
  • 약사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교차 적용 사안에 대한 정밀 분석 능력
  • 병원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법률 자문 제공
  • 인력 가산 부당청구, 요양급여 환수, 영업정지 처분 등 의료행정 분쟁 전 영역 대응 가능
  • 요양병원 약사 인력 문제, 약제비 환수 처분, 현지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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