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5분 읽기

재생의료기관 지정 병원 광고, 의료법 위반 기준과 주의점

복지부 지정 재생의료기관이 줄기세포 주사를 홍보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첨단재생의료 광고의 법적 기준과 실무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생의료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246건을 적발하고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지자체 조치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적발 사례의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었다는 점입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가 지정한 사실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광고 위반이라고 하면 허위 사실이나 과장 표현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번 사례는 사실인 내용을 어떻게 연결해 표현했는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생의료기관뿐 아니라 전문병원, 인증의료기관 등 각종 정부 지정·인증 사실을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병원이라면 이번 사례를 단순히 남의 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재생의료 광고의 숨겨진 법적 리스크와 실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인데, 왜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홍보하면 불법이 되나요?

이번 복지부 적발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정식 지정된 병원에서 자사 블로그 등에 '무릎 골관절염 주사(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등)'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한 케이스입니다.

병원이 재생의료기관인 것도 사실이고 골관절염 주사가 세포를 활용한 재생 치료인 것도 맞는데, 왜 거짓 광고라고 적발된 걸까요?

그 이유는 '첨단재생의료'의 법적 정의와 일반 '신의료기술'의 영역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이미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 제도권 내에 도입된 주사 시술이나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세포치료제, 혹은 최소 조작(단순 분리·세척 등)만 거치는 미용 성형 시술은 법상 '첨단재생의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신의료기술에 불과한 일반 시술을 홍보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정 재생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증된 첨단재생의료'라는 표현을 결합하는 행위를, 마치 해당 시술이 고도의 국가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치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로 판단합니다.

복지부 지정만 받으면 모든 세포 치료를 자유롭게 광고하고 시술해도 될까요?

의료 현장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관 지정은 '입장권'을 얻은 것일 뿐, 실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수행권'과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첨단재생의료를 실제로 환자에게 시행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단계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1단계: 보건복지부의 '재생의료기관 지정'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 2단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 승인'
  • 즉, 1단계 지정을 받았더라도 심의위원회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구체적인 '치료계획'이 없다면 해당 병원은 첨단재생의료를 단 한 건도 수행할 수 없으며, 광고 역시 불가능합니다.

    계획 승인 없이 "우리 병원은 재생의료기관이므로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 처분 대상이 됩니다.

    환자 유치를 위해 블로그에 적은 '치료 효과'와 '안전성 검증' 문구,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실무상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임상연구 단계에 있는 첨단재생의료를 일반 대중에게 주류 의학 기술처럼 홍보하는 행위입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본질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임에도 온라인 매체에 "부작용 없이 안전함이 입증됐다", "탁월한 재생 효과 확정"과 같이 확정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단정을 짓는 문구는 모두 과대광고로 적발됩니다.

    실무적으로 단속을 피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연구 계획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치료 효과를 과장하기보다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객관적이고 담백하게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의료광고의 기준은 단순히 '사실이냐 아니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표현 방식이 환자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지정의 의미와 특정 치료의 효과를 연결하는 표현은 예상하지 못한 의료법상 광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운영 중인 온라인 홍보 문구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담 문의: 02-2038-9185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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