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6분 읽기

체외충격파 반복 시술, 현지조사 시 확인하는 차트 기록 3가지

체외충격파를 반복 시행했다면 현지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보존적 치료 내역, 시술 부위 소견과 타수, 시술 전후 호전도 기록 등 차트 작성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체외충격파 시술과 관련한 학회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시술 횟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지조사나 분쟁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횟수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환자에게 체외충격파가 반복 시행되었는데, 진료기록상 그 필요성과 경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검토해보면 진단명과 시술 시행 사실만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왜 시술을 계속했는지에 대한 판단 과정이 남아 있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체외충격파는 비급여 영역에 속하는 만큼 급여기준 위반 여부보다는 의료적 필요성과 설명 과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외충격파 반복 시술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진료기록상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일까요?

최근 발표된 체외충격파 관련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내용이 곧바로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지조사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사기관은 해당 진료가 통상적인 의료행위 범위 안에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회 가이드라인이나 정부가 참고자료로 제시한 기준이 하나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환자에게 체외충격파가 수십 차례 반복 시행되었는데 차트상 그 이유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시술 필요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시행 경위와 치료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반복 시행의 의학적 근거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지조사반이 차트에서 눈여겨보는 '3대 핵심 지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현지조사반은 체외충격파 시술 차트에서 시술 적정성, 시술의 객관적 근거, 기록의 충실도를 입증하는 다음 3가지 핵심 지표를 가장 눈여겨 살펴봅니다.

1. 보존적 치료 기간 및 내역 (적응증 충족 여부)

체외충격파는 통상 발병 후 3개월 이상 충분한 보존적 치료(약물, 물리치료, 주사 등)를 했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사반은 차트에 이전 치료를 시행한 날짜, 처방 내역, 치료 반응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시술 부위의 구체적 임상 소견과 타수(Energy Flux Density)

대한의사협회(KMA) 가이드라인 및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질환별, 부위별로 시술 횟수(부위당 최대 6회, 연간 12회 등)와 권장 타수(최소 2000타 이상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조사반은 진료기록부에 압통점 위치, 방사통 등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소견이 있는지, 타수와 에너지 수준(mJ/㎟)이 기준에 부합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봅니다.

3. 시술 전·후 호전도(VAS 점수 등) 및 치료 계획

시술의 의학적 유효성과 타당성을 증명하려면 환자의 상태 변화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사반은 통증 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나 기능 평가 점수가 시술 전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환자의 주관적·객관적 호전 상태가 차트에 연속성 있게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횟수를 늘려 시술했다면 의사는 면책될 수 있나요?

이 경우 면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환자가 코디네이터나 물리치료사에게 온 김에 충격파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여 의사의 구체적인 진찰 없이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체외충격파는 의사의 진단 하에 부위와 타수(Shock count), 강도(Energy)를 명확히 처방해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차트상에 의사의 당일 진찰 기록과 '금일 2,000타 처방' 같은 구체적인 오더가 누락된 채 물리치료사의 대장에만 시술 기록이 남아 있다면, 조사당국은 이를 의사의 지시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 내지 불법 대리 시술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비급여 진료비 환수는 물론이고,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분으로 직결됩니다.

실손보험금 청구와 연계된 기획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의 현지조사는 민간 보험사의 과잉진료 민원과 연계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보험사에서 특정 환자의 체외충격파 시술 횟수가 과다하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보하면, 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타겟팅해 현지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획 조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Re-evaluation) 기록'이 차트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회 내지 10회 단위로 시술을 진행한 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병변의 호전 상태를 확인하고, '일부 호전되었으나 심부 조직의 섬유화가 남아있어 추가 5회 리피트 시술 결정함'과 같이 향후 치료 계획을 의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서술형 문장을 차트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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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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