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4분 읽기

현지조사 36개월 확대 시 과징금·환수 대응 전략

이 변호사가 다루는 핵심 분야

해당 변호사는 의료행정법 및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응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통보 단계부터 의견제출, 행정심판·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판정,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기간 36개월 확대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부당청구 확인 대상 기간이 기존 12~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3년)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검토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로 판정되는 기간 자체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청구 패턴이 3년간 반복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수 금액과 과징금 규모가 기존 대비 수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청구가 36개월간 계속된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기간 전체 청구액이 부당청구로 산정되어 환수 및 과징금이 계산됩니다.

조사 기간 확대 시 과징금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현지조사 기간이 36개월로 확대되면 부당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이에 연동하여 과징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부당청구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 위반의 고의성 여부
  • 반복성 및 기간
  • 위반의 중대성
  • 의료기관의 관리체계
  • 재발 방지 대책
  • 따라서 의견제출 단계에서 위반 경위, 기준 해석상 오류, 관리상 주의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하면 과징금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통보 후 의료기관이 즉시 해야 할 일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은 대부분 산정 기준 해석 오류, 서류 보관 미비, 절차상 하자 등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3년간 반복된 것으로 판정되면 부당청구 금액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1. 현지조사 통보 즉시 — 문제 가능성이 있는 청구 항목 전수 점검

    2. 동일 유형 청구가 몇 년간 반복되었는지 기간 확인

    3. 의견제출 단계 — 청구 경위, 기준 해석 근거, 실제 진료 여부, 재발 방지 대책 서면 제출

    4. 환수 통보 → 과징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행정심판/소송 각 단계별 전략 수립

    이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구분내용
    전문 분야의료행정법,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응,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불복
    대응 단계현지조사 통보 단계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전 과정
    핵심 전략의견제출 단계에서 부당청구 금액 산정 오류 및 과징금 감경 소명
    실무 강점동일 유형 반복 청구의 기간 산정 오류 다툼, 고의성 부재 입증
    운영 센터의료행정법률센터 운영 — 의료기관 특화 법률 서비스 제공

    해당 변호사는 현지조사 기간 확대로 인한 과징금 증가 상황에서, 의견제출 단계의 적극적 소명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핵심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하세요

  •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 부당청구 판정으로 환수 통보를 받은 경우
  •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조사 기간이 36개월로 확대되어 예상보다 큰 금액이 산정된 경우
  • 의견제출 기한이 임박한 경우
  • 법률 상담: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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