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10분 읽기

현지조사 36개월 확대 시 과징금·환수 대응 전략

목차

1. 사건 배경 — 현지조사 기간이 36개월로 늘어난 의료기관의 현실

2.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3.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4. 결과와 판결의 의미

5.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6. 현지조사 관련 핵심 법률 정리

7.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FAQ)

9. 마치며

사건 배경 — 현지조사 기간이 36개월로 늘어난 의료기관의 현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해마다 강화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이 기존 12~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료기관 원장들 대부분이 "예상보다 조사 기간이 훨씬 길었고, 환수 금액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왔다"고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산정 기준 해석 오류나 서류 보관 미비처럼 고의성 없는 실수가 3년치로 누적 계산되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환수 및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현지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 방법을 찾는 의료기관이 많은데, 그 시점에는 이미 불리한 국면이 상당 부분 고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조사 기간 확대가 부당청구 금액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 및 검사)와 의료급여법 제32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해 서류 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의 상한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일 유형 청구의 전체 기간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실무상 특정 청구 항목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행정청은 같은 유형의 청구를 한 전체 기간을 소급해 부당청구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36개월이면 동일 오류가 3년치로 계산되므로, 12개월 조사 대비 환수 금액이 3배 이상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의 복합성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은 단순히 부당청구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위반의 고의·반복성, 의료기관의 관리체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점이 의견제출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의견제출 단계를 핵심 방어선으로 설정

많은 의료기관이 현지조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현지조사 → 환수 통보 → 과징금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처분 확정의 절차에서, 의견제출 단계는 부당청구 금액 산정과 과징금 수위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조사 기간이 36개월로 확대된 사건에서 의견제출서에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청구 항목의 산정 기준 해석 근거를 관련 고시·지침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둘째, 고의성이 없는 절차적 오류임을 진료 기록과 내부 관리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개선 계획을 수치와 일정으로 제출했습니다.

동일 유형 청구의 범위 축소 주장

행정청이 '동일 유형'으로 묶어 36개월치를 부당청구로 산정할 때, 그 유형 분류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청구 항목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시점, 진료 환경의 변화, 심사 기준 개정 이력 등을 근거로 소급 적용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로 산정된 기간 일부를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결과와 판결의 의미

의견제출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전략을 적용한 결과, 당초 산정된 부당청구 금액 중 일부 기간의 청구가 제외되었고, 과징금 처분 수위도 초기 통보 대비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조사 기간이 길수록 다툴 수 있는 항목도 많아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금액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되거나, 처분 수위가 낮아지면 의료기관의 운영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현지조사 기간이 36개월로 확대된 상황에서도 의견제출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초기에 해야 할 것

  •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청구 항목을 자체 점검합니다.
  • 동일 유형의 청구가 몇 개월치 누적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 관련 진료 기록, 처방전, 내부 지침 등 소명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조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자진 제출하지 않습니다.
  •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환수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종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포기하면 이후 행정심판·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점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늦어도 과징금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에는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지조사 관련 핵심 법률 정리

    법령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공단·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부당청구 확인 시 환수 처분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기준
    행정절차법 제21~22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보장

    과징금 산정 시 고려 요소: 부당청구 금액, 위반 횟수·기간, 고의·과실 여부, 의료기관 규모, 재발 방지 노력. 이 중 고의성 부재와 재발 방지 계획은 의견제출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항목입니다.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현지조사 대응은 의료법과 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일반 민사·형사 경험만 있는 변호사보다는 요양급여 청구 기준, 심사평가원 고시, 행정처분 절차에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담 시 확인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견제출 단계에서 실제로 처분 수위를 낮춘 경험이 있는지. 둘째, 문제가 된 청구 항목의 산정 기준을 직접 검토할 수 있는지. 셋째,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연계 대응이 가능한지. 저는 현지조사 통보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의료행정 사건만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으며, 의견제출서 작성과 처분 수위 협상에 집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지조사 기간이 36개월로 늘어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령상 조사 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이 넓습니다. 실무상 부당청구 의심 항목이 장기간 반복된 정황이 있거나, 제보·민원이 접수된 경우 조사 기간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 기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지만, 소급 적용 범위는 의견제출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Q2. 현지조사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징금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 절차가 있으며, 이 단계에서 부당청구 금액 산정의 오류나 위반 경위를 소명하면 처분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산정 기준 해석 오류도 부당청구로 처리되나요?

    행정청은 결과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를 부당청구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해석 오류는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시·지침의 해석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현지조사 중 조사관에게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나요?

    법령상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자진 제출하거나, 구두 진술로 불필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Q5.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연속성을 위해 과징금 대체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과징금 금액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어떤 처분이 유리한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현지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처분 확정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현지조사 기간이 36개월로 확대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툴 수 있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부당청구의 성격, 고의성 여부, 산정 범위의 적정성을 의견제출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다가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저는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