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8분 읽기

상담실장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기준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에서 상담실장이나 병원 코디네이터가 진료 전 과정을 주도하는 구조는 이미 낯설지 않습니다.

시술 전 상담에서 증상을 분류하고, \"이 경우엔 이 약이 필요하다\", \"이 시술이 맞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원장을 만나기 전에 치료 방향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에서 짧은 형식적 진료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 속에서 상담실장의 설명을 그대로 따른 환자에게 약 부작용, 증상 악화,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장의 해당 행위가 진료행위로 인정되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실장의 역할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실제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판단하는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차례대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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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장 설명,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적으로 상담실장에게 허용된 역할은 비용·일정·결제 안내 등 행정적 설명에 한정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특정 시술이나 약을 선택해 권유하며, 효과·부작용을 판단해 설명하는 순간 그 행위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의료적 판단이 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단순 시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선택하고, 어떤 처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며, 약 복용 방법이나 용량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증상엔 괜찮다\", \"이 약을 이렇게 드시면 된다\", \"이 시술이 지금 상태에 맞는다\"와 같은 설명은 진단·처방 영역에 해당하여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상담실장이나 병원 코디네이터가 했다면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됩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상담실장에게 약 복용 안내를 받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뒤 소송을 제기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명이 환자 개인의 상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 의사의 직접 설명 없이 진행됐는지
  • 부작용 발생 시 대응 주체가 누구였는지
  • 단순한 비용·일정 안내를 넘어 치료 방향을 사실상 결정한 상담실장의 설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면허정지, 심한 경우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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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판단할까?

    상담실장의 설명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장이 설명했다\", \"의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판단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환자가 누구의 말을 의료적 판단으로 인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실장이 시술 종류를 특정하여 추천하고, 약 복용 방법이나 중단 여부를 안내했으며, 부작용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설명했다면, 이는 의사의 지시 범위를 넘어선 독자적 의료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원장이 뒤늦게 형식적으로 동의하며 \"설명은 실장이 했고 나는 시술만 했다\"는 구조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실제 판례(대법원 2019도19130 판결)를 보면,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에칭·본딩 시술을 시킨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의사와 상담실장이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실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의사와 상담실장 모두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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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장 설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상담실장의 무면허 진료 개입 이후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분쟁은 단순 불만을 넘어 의료과실·손해배상 청구로 전개됩니다.

    핵심은 \"누가 설명했는지\"와 \"어떤 설명이 치료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환자가 상담실장의 설명을 믿고 시술이나 복약을 결정했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설명의 주체와 내용이 법적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건소 신고 기록, 진료기록, 상담 당시 녹취·문자 메시지, 병원 내부 안내 자료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환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록들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되면 형사 책임과 별도로 치료비·위자료·후속 치료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기억해야 할 점은, 상담실장은 '진료를 돕는 사람'이지 '진료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명의 범위, 결정 주체, 기록의 소재가 흐려질수록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 쪽으로 집중되므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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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직접적인 시술 행위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실장이 환자에게 특정 시술이나 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그 형식이 '상담'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상담실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의사가 직접 진단·설명·처방을 담당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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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실장이 시술 비용과 종류를 설명한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A. 단순히 시술 비용, 소요 시간, 결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은 행정적 업무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는 이 시술이 맞다\", \"이 약을 이렇게 복용하면 된다\"처럼 환자의 개별 상태를 판단하거나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설명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 내용과 맥락이 핵심입니다.

    Q. 상담실장 설명 후 부작용이 생겼는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담실장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기관을 상대로 치료비·추가 치료비·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 당시의 녹취, 문자 메시지, 진료기록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의사가 나중에 동의 서명을 했으면 책임이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원장이 형식적으로 동의 서명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설명과 판단이 상담실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누가 실질적으로 의료적 판단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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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상담실장이나 병원 코디네이터의 설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 결과가 따르는지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상담실장의 설명이 치료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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