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7분 읽기

무면허 시술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

최근 한 개그우먼의 '주사이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이나 주사를 놓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시술을 해준 사람뿐 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테틱·피부관리실·지인 소개 시술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시술에 참여한 환자 또는 이를 방치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①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기준, ② 시술받은 사람의 처벌 여부, ③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실무 리스크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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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나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처치·수술·투약·주사 등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적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단순히 '의료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인체에 위해 발생 가능성

주사·레이저·침습적 시술처럼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됩니다.

② 전문 지식·기술 필요성

필러 깊이·용량, 레이저 출력 설정 등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은 100%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③ 지도·감독 여부와 무관

옆에서 의사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도, 시술행위의 본질을 비의료인이 수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됩니다.

④ 시술 장소가 병원이 아니어도 성립

샵·원룸·스튜디오·숙박업소 등 장소가 어디든 의료행위를 했으면 위법입니다.

법원 판례는 \"미용 목적일 뿐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SNS 기반 불법 시술은 계좌내역·예약 DM·시술 사진 등을 통해 초기에 쉽게 적발되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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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

무면허 시술을 요청하거나 받은 사람은 방조범·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시술을 요청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이모\", \"샵 언니\", \"경력이 ○년이지만 소개\" 등 의료인이 아닌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정식 의료기관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시술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SNS 불법 시술 계정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DM·계좌이체·사진 등이 남아 있으면 적극적인 시술 참여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시술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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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실무 리스크

의료기관 내부에서 직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 해당 의료인이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독단적으로 했더라도 관리감독 소홀, 환자 안전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 책임이 성립하는 때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술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업무정지 + 과징금이 가능하고, 무면허자가 치료에 관여했다면 해당 진료분은 부당청구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무면허 시술 후 부작용·상해가 발생하면 시술자와 의료기관이 민사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부 관리 체계를 평소에 갖춰두어야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시술 금지 매뉴얼 마련
  • 시술자 자격 체크리스트 운영
  • CCTV 및 기록 관리
  • 직원 교육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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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의료법상 공범 성립 요건

    의료법 위반에서 공범(방조·교사)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시술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면허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 시술 요청, SNS를 통한 직접 예약, 비의료기관 장소에서의 시술 수령 등은 인식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DM, 계좌이체 내역, 사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관련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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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무료로 시술을 받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금전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위법입니다. 무료 시술이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시술자는 처벌 대상이 되고, 피시술자도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에스테틱샵에서 받은 피부 관리도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A. 단순 마사지나 피부 클렌징은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레이저 시술·필러·보톡스·주사 등 침습적 행위는 장소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됩니다. \"미용 목적\"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의료기관 원장인데 직원이 몰래 무면허 시술을 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A. 직원이 독단적으로 했더라도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원장도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술 사실을 알고 방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업무정지·과징금·부당청구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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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술을 받은 사람, 이를 방치한 의료기관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불법 시술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빠르게 확보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수사·행정처분·민사 분쟁이 발생했다면, 의료법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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