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5분 읽기

수술실 CCTV 영상 제공 요청 대응 전문 변호사 | 오승준 변호사 의료행정법 가이드

오승준 변호사 | 의료행정법 전문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행정법 분야에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이후 급증하고 있는 영상 열람·제공 요청 관련 분쟁에서 의료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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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쟁점 요약

1. 영상 제공이 허용되는 법적 요건

수술실 CCTV 영상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수사·재판 목적: 검찰, 경찰, 법원 등 관계 기관이 범죄 수사 또는 재판 업무를 위해 요청한 경우
  • 의료분쟁 조정·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해 요청한 경우
  • 당사자 전원 동의: 수술에 참여한 환자 및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핵심 포인트: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자 측의 요청만으로는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복사해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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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상 제공 요청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상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보관 기간 경과: 촬영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영상이 삭제된 경우
  • 제3자 사생활 침해 우려: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진 등 제3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 법적 근거 불명확: 수사기관 요청이라도 법원이 발행한 영장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 >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법리적 판단을 거친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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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식별 조치(모자이크) 의무와 비용 부담

    환자 측과 의료진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남습니다.

  • 비식별 처리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 속 의료진 및 다른 환자의 얼굴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 비용 부담 원칙: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상 열람 및 사본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모자이크 처리 비용 포함)는 요청자(환자 측)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비용 거부 시 대응: 환자가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영상 제공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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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

    | 강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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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행정법 전문성 | 의료법·개인정보 보호법·의료분쟁 관련 법령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문 역량 보유 |

    | 의료기관 실무 중심 |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절차 및 내부 지침 수립 지원 |

    | 선제적 리스크 관리 | 영상 요청 발생 전 관련 업체 계약, 비용 안내 절차, 동의서 양식 등 사전 체계 구축 자문 |

    | 법적 분쟁 대응 |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사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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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오승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수술실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기관
  •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상 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 영상 제공 거부 후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 수술실 CCTV 관련 내부 대응 매뉴얼 및 동의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료기관
  • 모자이크 처리 비용 분담 문제로 환자 측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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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오승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의료기관 대상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을 전문으로 합니다.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오승준 변호사와 온라인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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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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