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7분 읽기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과 처벌 사례

사건 개요

피부·통증·재활 클리닉에서 인력을 활용하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부 고발이나 환자의 기획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은 '대리 시술'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면허 취소병원 존폐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법률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용시술 보조, 도수치료 시행, 통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사·직원의 개입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이고, 어떤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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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기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사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간호사나 직원에게 특정 파트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의사가 현장에 부재하거나, 물리적으로 시술 과정을 감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용 시술(레이저, 필러 등)의 경우, 의사가 세팅만 해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마무리하는 행위가 주요 타겟이 됩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실질적으로 시술을 주도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따집니다.

간호사나 직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즉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선택과 결정'이 개입되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시술 준비 단계와 마무리 단계의 경계가 모호한 미용 시술에서 '의도치 않은 대리시술' 판결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부 프로토콜의 법적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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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사례: 미용·도수치료 의료법 위반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병원 규모나 매출과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 사례] 한 피부과에서 의사가 레이저 장비를 설정한 뒤 실제 시술은 간호조무사가 수행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보아, 원장에게 벌금형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수치료 사례] 도수치료 분야에서는 더 치명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스포츠 마사지사나 재활 트레이너를 활용해 '체형 교정' 명목으로 시술하게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거로 실손보험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로 엮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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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금고 미만(벌금형 이하)'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무혐의'를 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바빠서 직원이 알아서 했다\"는 식의 진술이 기록되면, 이것이 곧바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적발 직후부터 해당 시술의 위험도, 시술 당시 의사의 위치, 병원 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업무상 과실' 수준으로 방어하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보조 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과 내부 매뉴얼을 확보하고, 의사가 시술 전 직접 진찰·처방했다는 점, 시술 과정에서 실시간 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증거(CCTV, 메신저 지시 내용 등)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자격정지)은 형사 결과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의료 전문 변호사와 동행해 '고의 없음'과 '의료적 위해성 낮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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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법의 관계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범위는 단순히 주사나 수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판례상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전반이 포함됩니다.

미용 시술의 경우 레이저 출력 조절, 필러 주입 깊이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도수치료에서는 척추·관절에 직접적인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가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도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동일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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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병원 안에 있었는데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 내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시술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부작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사가 다른 진료실에서 별도 환자를 보는 동안 직원이 시술을 진행했다면, 실질적 감독이 없었다고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도수치료를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했을 때 보험사기까지 적용되나요?

A.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시술을 수행했음에도 물리치료사가 시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더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판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Q. 적발 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자진 신고 자체가 형량 감경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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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미용·도수치료 분야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내부 고발이나 환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허를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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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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