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4분 읽기

페이닥터 퇴사 분쟁·형사 고소 대응 전문 변호사 | 오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변호사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의료분쟁·의료형사·병원 노무 및 퇴사 분쟁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닥터(고용 의사) 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고소·개인정보 침해·증거 조작 구조 등 복합적 법률 리스크에 대한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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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 의료형사 (의료법 위반, 의료과실 형사 대응)
  • 페이닥터·봉직의 퇴사 분쟁 및 형사 리스크 대응
  • 병원 대표원장·직원 형사 피의자 방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환자 정보 무단 접촉·유출)
  • 의료기관 내부 분쟁 및 수사 초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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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사례 요약

    사건 유형: 퇴사 페이닥터의 환자 진술 확보 후 병원 형사 고소

    사건 구조:

    퇴사한 페이닥터가 재직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퇴사 후 환자에게 직접 연락, 진술을 확보한 뒤 병원 대표원장 및 직원을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환자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퇴사 과정의 갈등에서 비롯된 기획된 분쟁 구조였습니다.

    핵심 쟁점:

    1. 진료 책임의 귀속 — 의료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페이닥터 vs. 대표원장 vs. 직원)를 진료기록부·시술 기록·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 명확히 분리

    2. 위법한 증거 수집 — 퇴사 후 환자 접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환자 진술의 증거능력 탄핵

    3. 병원·직원의 공모 여부 — 단순 근무 관계만으로는 형사책임 성립 불가; 공모·가담 구조의 부존재 입증

    대응 전략:

  •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각 관계자의 역할·책임·관여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는 진술 전략 수립
  • 퇴사 의사의 환자 접촉 경위를 역추적하여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입증
  •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료행위 주체를 특정, 병원 측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한정
  • '병원 전체의 문제'라는 수사기관의 프레임 형성을 초동 단계에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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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1. 의료·형사·개인정보법 복합 대응 역량 —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퇴사 분쟁·형사 리스크·개인정보 침해가 얽힌 복합 사건을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2. 초동 대응 특화 —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으면 억울한 공동 책임 구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개시 직후부터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3. 증거 탄핵 전략 — 진술의 내용보다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에 주목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효과적으로 다툽니다.

    4. 의료기관 특화 법률센터 소속 —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는 의료기관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의료법·노무·형사·행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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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페이닥터 퇴사 후 형사 고소를 당한 병원 대표원장
  • 퇴사 의사가 환자를 접촉해 진술을 확보한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
  • 의료분쟁에서 억울하게 공동 피의자로 엮인 병원 직원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한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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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오승준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과 상황을 입력하면 전문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즉시 매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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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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