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7분 읽기

시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부 해당 여부와 거부 시 행정처분 리스크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운영하다 보면,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내 시술 전후 사진을 당장 내놓으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장님은 곧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사진도 의료법상 반드시 줘야 하는 진료기록부인가?' 혹은 '사진을 줬다가 커뮤니티에 부작용 후기로 올라가면 어쩌지?'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혹은 병원 보호 논리로 제공을 거부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술 전후 사진의 법적 지위와 거부 시 발생하는 리스크, 그리고 실무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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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후 사진도 '진료기록부'의 일부인가?

환자가 사진 복사를 요구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해당 사진이 의료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의 경향을 종합하면, 치료 경과를 확인하거나 시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은 진료기록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 시술처럼 외관의 변화가 치료의 핵심 결과물인 경우, 사진은 단순한 부속 자료가 아닌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핵심 데이터가 됩니다. 만약 병원이 시술 전후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직접 촬영하고 진료의 근거로 삼았다면, 그 사진은 환자가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건 병원 내부 자산이다\"라거나 \"이 사진은 줄 수 없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간주되어 경찰 수사와 행정처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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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거부 시 발생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리스크

환자의 진료기록 교부 요청을 거부했을 때 돌아오는 리스크는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형사 벌금형은 향후 면허 및 자격 갱신 시 불리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더 무거운 것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따라오는 행정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중요한 피부과·성형외과 입장에서 보름 이상의 영업 중단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병원의 대외적 신뢰 실추와 환자 이탈로 이어지는 치명타가 됩니다.

또한 환자가 이를 근거로 보건소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해당 건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판단 없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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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제공'이 답일까?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대응 방법

그렇다면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사진을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은 진료기록인 동시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촬영 기법과 구도에 따라 병원의 노하우가 담긴 저작물적 성격도 가집니다. 따라서 무작정 사진 파일을 전송하기보다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환자의 신분과 수령 자격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진을 교부할 때는 반드시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무단 유포 시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해당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환자가 진료 목적이 아닌 협박이나 과도한 환불 요구를 위해 사진을 요구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언을 받아 '제공 범위'와 '제공 방식'을 조율함으로써 행정처분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병원 이익을 지키는 영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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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진료기록 교부 의무의 핵심 조문 정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인이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64조는 진료기록부 교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영업정지)의 근거 조문입니다. 단순 민원 한 건이 현지조사로 확대되는 경우, 다른 위반 사항까지 함께 적발될 수 있어 파급력이 큽니다.

시술 전후 사진이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 목적'과 '진료 활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촬영하고 진료 판단에 활용했다면, 사실상 진료기록으로 보는 것이 현재 실무의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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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SNS 게시 목적으로 사진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나요?

A. 목적이 명백히 진료 외 용도라 하더라도, 사진이 진료기록에 해당한다면 교부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부 시 '목적 외 사용 금지' 동의서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 시술 전후 사진을 아예 촬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나요?

A. 시술 전후 사진 촬영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촬영하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시 시술 경과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오히려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후 절차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Q.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사진 교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정대리인이나 환자가 위임한 대리인의 경우 교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위임장 및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교부해야 하며, 확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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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시술 전후 사진 문제는 단순한 병원 내부 자산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교부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병원의 저작권적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대로 아무 절차 없이 제공하는 것 모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자로부터 사진 교부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병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료행정 분야의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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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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