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법 전문 오승준 변호사의 실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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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행정법·의료기관 행정처분·현지조사 대응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의료기관의 법적 리스크 예방 및 행정·형사 사건 대응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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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쟁점: 전공의 겸직·파견의 합법성 판단 기준
1.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겸직 불가
전공의는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인 동시에,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체결한 신분입니다. 수련 규정에 따라 근무 형태가 엄격히 제한되며,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 병원의 외래·입원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수술·시술에 참여한 경우, 단순한 '겸직'이 아닌 무자격 근무 또는 부당한 인력 활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오승준 변호사 실무 포인트: \"전공의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병원 측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근무 실태와 진료 관여 정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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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제39조 제2항의 적용 범위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반복성 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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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견·지원'이라는 표현이 합법을 보장하지 않는다
병원 간 협조 차원에서 전공의를 '파견' 또는 '지원'받았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전공의 파견이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으로 참관·연수·교육 목적으로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진료기록에 관여했다면 실질은 의료행위 제공으로 평가됩니다.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오승준 변호사 실무 기준):
위 항목에 해당할 경우, 병원이 해당 전공의를 사실상 진료 인력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무장병원 의심 및 부당청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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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조사(현지확인)에서 확인되는 핵심 포인트
행정기관이 현지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세부 내용 |
|---|---|
| 소속 관계 | 해당 전공의의 공식 소속 기관 |
| 실제 근무 내용 | 진료 참여 범위 및 역할 |
| 지휘·감독 관계 | 누가 근무를 지시했는지 |
| 인력 구조 편입 여부 | 병원 인력 체계에 포함되었는지 |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뿐이다\"라는 해명은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타병원 전공의가 반복적으로 근무했다면 '일시적 도움'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으며,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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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1. 의료행정법 전문 센터 운영: 법무법인 BHSN 내 의료행정법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특화 법률서비스 제공
2. 예방적 법률 자문: 현지조사 이전 단계에서 인력 운용 구조의 적법성을 사전 검토하여 리스크 차단
3. 행정·형사 동시 대응: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를 통합적으로 방어하는 전략 수립
4. 실무 기반 판단 기준 제시: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현지조사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소명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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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공의 활용 구조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쳐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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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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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