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8분 읽기

병원 양수도 과거 책임 차단 조항 실무

사건 개요

병원을 인수할 때 대부분의 인수자는 '앞으로 운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수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거 진료에 대한 의료과실 청구, 미처 파악하지 못한 행정처분 이력, 세무·요양급여 분쟁까지, 인수 후 어느 날 갑자기 그 책임을 묻는 통지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병원 양수도 계약 시 과거 분쟁에 대비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① 과거 책임이 어떻게 인수자에게 넘어올 수 있는지, ②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③ 실제로 과거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은 무엇인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계약 이론이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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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인수 전 진료 책임, 인수자가 승계하는가

병원 인수 관련 분쟁의 출발점은 대부분 "이 책임이 과연 누구 것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이나 행정 책임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인수 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거나 "채무·책임 포함 사업을 양수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경우, 과거에 발생한 의료사고나 행정위반에 대해서도 인수자가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인수 이후 과거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건소·공단이 이전 운영 기간의 위반을 문제 삼는 사례에서 계약서 문구만으로 책임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위험이 인수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료기록, 청구 내역, 행정처분 이력은 겉으로 보이지 않고, 분쟁은 보통 인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양수도 계약 단계에서 '과거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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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책임 차단 조항이 없을 때 발생하는 실제 리스크

계약서에 과거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이 없다면, 분쟁 시 인수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상대방(환자·공단·행정기관)은 굳이 이전 운영자를 찾지 않고, 현재 병원 운영자에게 바로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 이전에 발생한 의료과실이라도, 병원이 동일한 상호·장소·의료기관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병원"으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 인수자는 "과거 원장의 책임"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없다면 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행정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후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과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환수 처분의 상대방은 현재 개설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전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소송 부담과 회수 불확실성은 결국 인수자가 떠안게 됩니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거 책임 차단 조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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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과거 책임 차단 조항에 반드시 포함할 핵심 내용

형식적인 '인수 이전 책임은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수 이전에 발생한 모든 진료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 ② 요양급여 부당청구·환수·과징금
  • ③ 보건소·공단·행정기관의 조사 및 처분
  • ④ 그로 인한 손해배상·합의금·소송비용
  • 이 모두를 양도인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발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인수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설계합니다.

  • 진료기록·급여청구 내역 사전 점검
  • 행정처분·소송 이력 확인
  • 진술 및 보증 조항 삽입
  • 분쟁 발생 시 구상권 행사 절차 설계
  • 특히 양도인이 "과거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하되,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양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문구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실제 협상력과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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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병원 양수도와 포괄적 영업양도의 차이

    병원 양수도 계약은 단순한 자산 매매와 다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기관 번호, 진료기록 이관 등 행정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상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병원이 동일 상호·장소를 유지하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지정은 개설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인수 후 새로운 개설자가 과거 청구 내역에 대한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차단하는 조항이 없으면 인수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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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인수 계약서에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적혀 있으면 과거 의료사고 책임도 인수자가 지는 건가요?

    A.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체의 권리·의무'라는 포괄적 표현은 과거 발생한 의료과실 책임, 행정처분 이력, 요양급여 환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수 기준일 이전 발생 사항은 양도인 책임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과거 책임 차단 조항을 넣어도 환자가 인수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환자는 계약서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조항과 무관하게 현재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수자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양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절차와 보증 조항을 함께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병원 인수 전에 어떤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A. 최소한 ① 최근 3년간 요양급여 청구 및 심사 내역, ② 행정처분·현지조사 이력, ③ 진행 중인 소송·민원 여부, ④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설계하면 사후 분쟁 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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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병원 양수도 계약은 단순히 시설과 장비를 넘기는 거래가 아닙니다. 과거 진료 이력, 행정처분 가능성, 요양급여 환수 위험까지 함께 이전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 거래입니다.

    계약서 한 줄의 차이가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병원 인수를 앞두고 계약서 검토나 과거 책임 차단 조항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의료행정법률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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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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