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6분 읽기

MSO·외부투자 사무장병원 리스크 설계 기준

사건 개요

병·의원 운영에서 MSO(경영지원조직)나 외부투자 구조를 도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본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현지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이 구조가 '사무장병원 의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형식상 의료인이 개설자라 하더라도, 구조 설계가 잘못되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MSO·외부투자 구조가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무장병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설계 기준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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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지분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로 운영을 지배하는가'

사무장병원 판단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지분 구조입니다.

\"의료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지배를 봅니다.

예를 들어 MSO나 투자자가 병원 인력 채용·해임, 진료 일정, 수익 사용처,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한다면 지분과 무관하게 위법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 고정 수익 보장, 수익률 연동 보수, 손실 보전 약정이 결합된 구조는 '명의만 의료인인 구조'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핵심은 의료인이 진료·운영 전반에 대해 독립적 결정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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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MSO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조항 패턴

MSO 계약은 실제로 사무장병원 리스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 병원 매출에 연동된 과도한 관리 수수료
  • 인사·회계·마케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
  • MSO가 병원 자금을 직접 관리·집행하는 구조
  • 이러한 조항들이 결합되면, 명목상 '경영지원'이 실질적으로 '운영 지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는 MSO의 역할을 보조적·기술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의료행위·인사·재무 관련 결정은 의료인에게 명확히 귀속되도록 계약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외부투자 구조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할 선

    외부투자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병원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느냐입니다.

    투자금 회수 구조가 병원 수익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투자자가 병원 경영에 상시 개입한다면 사무장병원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투자자와 병원을 법적·회계적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투자자는 배당이나 지분 가치 상승을 통해서만 수익을 얻도록 설계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투자계약, 당사자 간 계약, 실제 자금 흐름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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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요양급여 환수, 형사처벌(의료법 위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급여 환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설계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사후 대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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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실질적 운영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MSO나 외부투자 구조는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 문구가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 자금 흐름, 의사결정 구조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적법해 보이는 구조도 실질 심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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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인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지분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인이 명목상 개설자이더라도 MSO나 투자자가 인사·재무·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MSO 계약에서 수수료를 매출 연동 방식으로 설정하면 왜 위험한가요?

    A. 매출 연동 수수료는 MSO가 병원 수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MSO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진료·경영에 개입할 유인이 생기고, 수사기관은 이를 '실질적 운영 지배'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수수료는 고정 금액 또는 제공 서비스 범위에 비례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Q. 외부투자자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나요?

    A. 계약서상 관여 배제 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자금 흐름, 의사결정 과정,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이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투자계약과 실제 운영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우선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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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MSO·외부투자 구조는 병·의원 경영 효율화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설계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 없이 도입하면 사무장병원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조 설계 전 법률 검토, 기존 계약 리스크 점검, 현지조사·수사 대응 등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률 문제는 의료행정법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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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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