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6분 읽기

타병원 전공의 겸직·파견 합법 기준

의료법 위반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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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최근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타 병원 전공의를 겸직 형태로 근무시키거나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재단이나 협력 관계에 있는 병원 간 인력 운용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구조와 의료인의 근무 형태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력 부족 해결 차원에서 진행한 겸직·파견이 행정처분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타병원 전공의 겸직과 파견이 언제 합법이고, 언제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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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전공의 겸직·파견 문제는 단순 인력 운영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상 근무 형태와 개설 구조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해당 전공의가 실제로 어느 병원 소속인지

· 타 병원에서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 인사권·지휘감독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 가지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개설 질서 위반’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구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는 수련 과정에 있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일반 의사보다 더 엄격한 근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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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1. 전공의의 소속과 수련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 소속으로 일정한 수련 과정을 수행하는 의료인입니다. 따라서 타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수련 체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수련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 겸직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상 위법 구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재단이니까 문제 없다”는 인식은 위험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병원별 개설자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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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휘·감독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전공의 겸직이나 파견이 문제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소속 변경 또는 파견 근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 위반 또는 수련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 목적의 파견, 공식적인 수련 프로그램에 따른 순환 근무라면 합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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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지급 구조와 계약 형태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전공의 겸직·파견 문제에서는 급여 지급 구조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급여가 어느 병원에서 지급되는지

· 근로계약이 어디와 체결되어 있는지

· 실제 근무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

이 요소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명의만 유지된 채 실제 운영은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파견, 특정 병원으로의 지속적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질서를 우회하는 구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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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전공의 겸직·파견 관련 문제는 단순 행정 지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업무정지, 과징금 등)

· 수련병원 지정 취소 또는 제한

· 요양급여 환수 문제

· 형사처벌 가능성

특히 실질적으로 타 병원에서 진료를 수행한 경우, 단순 겸직이 아니라 위법한 의료행위 구조로 판단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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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의료인의 근무 형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진료를 수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수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계약 문제가 아니라 교육·수련 체계 위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합법 가능 | 위법 가능 |

| ---------- | ----- | ----- |

| 공식 수련 파견 | 가능 | - |

| 단순 인력 지원 | 위험 | 위법 가능 |

| 타 병원 진료 수행 | 제한적 | 위법 가능 |

| 지휘감독 타 병원 | - | 위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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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재단 병원끼리 전공의를 돌려 쓰면 문제 없나요?

A. 아닙니다. 병원은 각각 독립된 의료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겸직이나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전공의가 타 병원에서 진료만 잠깐 도와주는 것도 문제인가요?

A.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식 수련 프로그램에 따른 파견 구조인지, 지휘·감독 체계가 유지되는지, 계약 구조가 일치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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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공의 겸직과 파견 문제는 단순한 인력 운영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상 개설 구조와 수련 체계 문제로 연결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행정조사나 현지조사에서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고 운영 방식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의 인력 운영 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실제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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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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