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8분 읽기

병원 공동개설 계약 파기 시 지분 정산 방법

사건 개요

병원을 함께 시작할 때는 \"믿고 가자\"는 말 한마디로 계약을 단순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긴 뒤입니다. 동업 계약이 깨지면 지분, 투자금, 수익 배분, 손실 부담을 두고 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 동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의료법·개설자 책임·대외 채무까지 얽혀 있어, 단순히 \"지분율대로 나누자\"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 동업 계약이 파기되는 대표적인 구조, 지분 환급액을 계산할 때 실제로 다투는 기준, 그리고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때 결과가 갈리는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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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1 — 지분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

동업 계약이 해지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계약의 성격입니다.

병원이 법적으로 공동개설 형태인지, 명의는 단독인데 내부적으로만 동업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투자자인지, 실질 개설자인지에 따라 의료법상 책임 구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공동개설자가 탈퇴하는 경우, 병원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 자체를 청산하는지에 따라 환급 대상이 '출자금'인지 '잔여 재산'인지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이후 계산은 처음부터 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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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2 — 지분 환급액은 투자금 기준이 아닙니다

병원 동업 후 계약이 파기되면 많은 분들이 \"처음 투자한 금액만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분 환급액은 초기 투자금이 아니라, 해지 시점의 병원 가치와 지분 구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 두 명이 병원을 공동개설하면서 한 명이 2억 원, 다른 한 명이 1억 원을 투자해 지분을 2:1로 나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병원이 성장해 순자산이 9억 원이 된 시점에서 1억 원을 투자한 쪽이 동업 해지를 요구했다면, 그 환급 기준은 '1억 원'이 아니라 병원 순자산의 1/3인 3억 원이 됩니다.

반대로 병원이 적자를 누적해 순자산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지분 비율에 따라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미지급금·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등 부채를 먼저 차감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병원의 총자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또 자주 발생하는 쟁점은 근무 기여도와 급여 처리 방식입니다. 동업 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받거나 사실상 무급으로 일한 경우, 이를 추가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급여 기준이 없다면, 환급액은 단순 산술이 아니라 회계·법률 판단이 결합된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지분 환급은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해지 시점에 병원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 그 지분이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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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 소송 전 구조 파악이 핵심

지분 환급을 둘러싼 분쟁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① 동업 계약서의 구체성, ② 투자금의 법적 성격, ③ 실제 운영 기여도, ④ 이익·손실 분담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소송 결과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협상에 나서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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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 실제 판례에서 결과가 갈린 기준

실제 판례를 보면, 한 의사가 개설 당시 3억 원을 냈고 다른 의사가 1억 원을 냈지만, 3억 원을 낸 쪽이 급여를 거의 받지 않고 수년간 병원을 키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단순 투자금 비율이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노무 제공·이익 분배 구조를 종합해 지분 비율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이 명확히 \"지분 투자\"로 약정돼 있고, 급여와 배당도 계약서대로 이뤄졌다면 법원은 계약서 기준을 우선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손실의 귀속입니다. 병원이 적자 상태에서 해지되는 경우, 지분 환급을 요구한 쪽에게 손실을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공동개설자는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며, 적자가 누적된 상태라면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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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 병원 동업 분쟁의 법적 구조

병원 공동개설 계약은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탈퇴 시 잔여 재산 분배는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개설자 요건, 비의료인의 실질적 지배 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 구조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분 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전환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동업 분쟁은 민법·상법·의료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의료 관련 법률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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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동업 계약서가 없어도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 등 실질적인 동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비율과 환급 기준을 두고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증거 확보와 법률 검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업 기간 동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를 지분 환급액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급여 기준이 명확히 없는 경우, 무급 또는 저급여로 일한 기간을 추가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무 기간과 기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병원이 적자인 상태에서 동업을 해지하면 투자금도 못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지분 환급은 해지 시점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이 적자 상태라면 환급액이 초기 투자금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판례도 공동개설자는 손실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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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병원 동업 분쟁은 단순히 \"얼마를 넣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지 시점의 병원 가치, 지분 설계 방식, 실질적 기여도, 손실 분담 구조가 모두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분쟁이 발생했거나 동업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협의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의료법과 민사 분쟁 모두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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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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