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사무장병원·페이닥터(봉직의) 형사리스크,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환수처분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료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대응,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 불복, 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 대응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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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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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이슈: 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적발 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 및 관련자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병원 운영자뿐 아니라 페이닥터(봉직의)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오승준 변호사 분석)
오승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경영권·의사결정권을 비의료인이 행사 —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진료시간·가격 결정 등
2. 병원 통장·법인카드·재무 시스템을 비의료인이 관리 — 투자자가 계좌를 실질 운용하는 경우 사무장 가능성 매우 높음
3. 비의료인에게 지속적 수익 이전 — 매출 일정 비율 지급, 순익 자동 이전 구조
4. 의료인은 명목상 대표, 실질 운영은 비의료인 — MSO·브로커·투자자가 실질 운영하는 전형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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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의 사법리스크 —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오승준 변호사는 최근 판례 동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 \"과거에는 봉직의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의사의 인지 가능성과 과실을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형사처벌 수위: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핵심 법리: 의료법 제66조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례는 봉직의라도 병원의 실질적 소유주·급여 지급 구조가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경우(중대한 과실)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적용: \"병원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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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수년 뒤 수사 — 공소시효 함정
오승준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리스크는 퇴사 후 장기간 경과 후 수사 개시입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전략:
1. 수사 전 법률상담을 통한 기록 검토
2. 당시 상황·맥락 정리
3. 경영권·수익구조·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전 해명 자료 준비
4. 인지 가능성 및 관여 범위에 대한 객관적 분석
> \"사무장병원 관련 리스크는 퇴사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해석을 통제하는 초기 대응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 오승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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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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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 의료행정법률센터 전담 운영, 의료법·행정법·형사법 복합 대응 |
| 선제 대응 | 수사 개시 전 리스크 진단 및 사전 해명 자료 구축 |
| 판례 분석 | 최신 사무장병원 관련 판례 동향 지속 모니터링 |
| 의뢰인 보호 | 페이닥터의 인지 가능성·관여 범위를 정밀 분석하여 불필요한 처벌 방어 |
| 복합 대응 | 형사 + 행정처분(면허정지) + 환수처분을 동시에 방어하는 통합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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