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변호사 | 의료행정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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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전문 프로필
오승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사무장병원 리스크 대응, 병원 투자구조 설계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료행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피부과·치과·성형외과·요양병원 등 진료 수익이 높은 의료기관의 투자 유치, 공동개원, 지분 참여 구조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인과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계약구조 설계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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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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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법률 이슈: 병원 지분 투자와 사무장병원의 경계
1. 지분 투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의료인이 병원 개설 시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지분율이 아니라,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과 수익 귀속 구조를 갖는지 여부입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사무장병원 여부는 지분율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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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되는 위험 구조 (체크리스트)
| 위험 요소 | 설명 |
|---|---|
| 계좌·결재권 | 투자자가 병원 운영계좌 관리 및 결재권 행사 |
| 인사·운영 지시 | 직원 채용·급여·홍보·원가 등 운영 전반을 투자자가 지시 |
| 매출 연동 수익 배분 |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매출 일정 비율을 자동 지급 |
| 법인카드·계좌 사용 | 투자자가 병원 명의 법인카드·계좌를 사실상 대표처럼 사용 |
| 의료인 부재 시 운영 지속 | 비의료인이 의료인 부재 중에도 진료실 운영 및 결정 처리 |
위 구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강보험 환수 + 형사처벌 + 면허 취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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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법적인 투자 구조의 조건
오승준 변호사가 제시하는 합법적 병원 투자 구조의 핵심 원칙:
1. 의료인이 병원 개설·운영의 실질적 주체여야 합니다.
2. 비의료인은 자문·홍보·경영지원 역할로 역할을 한정해야 합니다.
3. 병원 운영의 핵심 결정권은 반드시 의료인이 행사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4. 투자자에게 의결권·결재권·이익배분권을 과도하게 부여하면 사무장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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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투자 제안 수령 시 필수 확인 항목
오승준 변호사는 병원 투자 제안을 받을 때 반드시 다음 5가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1. 자금 흐름 — 투자자가 의료기관 계좌와 결재권을 갖는지
2. 인사권 — 직원 채용·급여·업무지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3. 수익 배분 — 투자금 회수 방식이 합리적인지 (매출 연동 방식은 고위험)
4. 계약 구조 — 투자자에게 사실상 병원 운영 지시권이 부여되었는지
5. 관여의 지속성 — 투자자의 관여가 일시적인지, 상시적인지
>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실제 운영 행태입니다. 의료인이 대표자여도 실제로 비의료인이 모든 결정을 내리면 사무장병원입니다.\"
— 오승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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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1. 의료행정법 특화 —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특화된 전담 센터(의료행정법률센터) 운영
2. 사전 리스크 설계 — 사후 대응이 아닌, 투자 계약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구조 설계 역량
3. 의료인·투자자 양측 보호 — 의료인의 면허 보호와 투자자의 자금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법률 서비스
4. 실무 중심 접근 — 계약서 문언이 아닌 실제 운영 행태 기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현실적 리스크 분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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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병원 지분 투자, 공동개원 계약, 사무장병원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신 경우: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오승준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원 투자 제안을 받으셨다면: 법률검토 → 계약구조 설계 → 사무장 위험요소 제거 3단계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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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