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5분 읽기

의원 내 약국 안내도, 현지조사 리스크 기준

사건 개요

병·의원 내부에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의료인은 많지 않습니다.

환자 편의를 위한 단순 정보 제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조사 실무에서는 이 '안내 방식'만으로도 약사법 위반, 의료법상 환자 유인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의도가 있었는지"보다 외형상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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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병·의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국 안내물 중,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 현지조사 리스크가 되는지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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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국 '안내'와 '유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

환자에게 약국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는 안내의 방식과 범위입니다.

인근 약국 여러 곳을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은 정보 제공에 가깝지만, 일부 약국만 선택적으로 표시하거나 "여기로 가시면 된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유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 내 약국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외부 약국만 안내하는 경우, 행정 실무에서는 "특정 약국 선호 → 다른 약국 배제 환경 조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 편의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립성이 외형상 드러나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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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지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포인트는 '의도'가 아닙니다

현지조사 단계에서 조사관은 병원 측의 주관적 설명보다 안내물의 형태, 문구, 게시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안내물이 접수대·수납창구 바로 앞에 있는지
  • 특정 약국만 표시되어 있는지
  • 약 구비 여부 등 병원이 판단한 기준이 개입돼 있는지
  • 이 세 가지가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약이 없어서 뺐다"는 사유 역시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한 번 '유도 의심'으로 분류되면, 약사법 위반뿐 아니라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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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안내도 하나로 끝나지 않는 행정 리스크

    약국 안내물 문제는 단독으로 끝나기보다 다른 운영 요소와 묶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도뿐 아니라 직원의 구두 안내, 특정 약국과의 관계, 민원 제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경쟁 약국의 민원이나 내부 제보로 시작된 조사에서는 "관행이었다"는 설명이 오히려 관리·감독 책임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안내물이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넘기기보다, 현지조사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형태인지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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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약사법 제24조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현지조사 실무에서는 두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물 하나가 두 법률 위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안내'처럼 보이더라도 외형상 특정 약국으로의 유도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 고발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전 점검과 법률 검토가 가장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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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안내도에 약국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건물 전체 안내도 형식으로 여러 시설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습니다. 다만 약국만 별도로 강조하거나, 특정 약국만 선택적으로 표시한 경우라면 현지조사에서 유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내물의 형태와 문구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원이 구두로 약국을 안내하는 것도 약사법 위반인가요?

    A. 구두 안내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내도와 구두 안내가 동일한 약국을 반복적으로 지목하는 패턴이 확인되면, 조직적 유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원 교육과 내부 지침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이미 안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안내물의 형태가 현행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지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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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병·의원 내 안내물과 운영 방식이 행정 리스크에 해당하는지는, 문제가 생긴 이후가 아니라 지금 점검하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의료행정 분야의 현지조사 대응과 사전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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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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