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7분 읽기

요양병원 약사 부재 리스크 관리 3단계

사건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께 약사 구인난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상근 의사가 있으니 괜찮겠지\", \"며칠 공백쯤이야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약사 부재 기간 중 간호사가 조제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 단순히 수가 몇 만 원을 깎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전체 처방 약제비가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쟁점

약사 공백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직면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사법 제23조 위반 문제입니다. 약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조제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근거가 됩니다.

둘째, 인력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문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요양병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약사 인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셋째, 인력 가산 부당청구 문제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약사를 명단에 올리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려 가산을 청구하면, 적발 시 영업정지와 5배 과징금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

변호 전략 — 리스크 관리 3단계

1단계: 인력 공백 발생 즉시 '원외처방' 체계로 전환

약사가 갑작스럽게 퇴사해 공백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약사 없이 원내 조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응은 약사 공백 기간 동안 모든 처방을 원외처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원외처방으로 발행된 약제비는 환자가 외부 약국에 직접 지불하게 되므로, 병원이 약제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내 조제 수익은 포기해야 하지만, 나중에 닥칠 수억 원 규모의 약제비 환수 리스크와 비교하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공백이 예상되는 즉시 원외처방 시스템을 갖추고, 협력 약국과의 연계를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첫 단추입니다.

2단계: 시간제 약사·한약사를 활용한 인력 기준 충족

200병상 미만의 요양병원은 반드시 상근 약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인력 의무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인난이 심각하다면 한 명의 상근 약사를 찾기보다, 파트타임 약사를 복수로 운영해 근무 시간을 분산 조정하면서 법정 최소 시간(16시간)을 사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무상 잘 알려지지 않은 대안이 바로 한약사 채용입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인력 기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어, 한약사를 채용해도 인력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약사는 일반 의약품 조제 범위에 있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조제 업무보다는 의약품 관리 및 인력 기준 충족 목적으로 활용하되, 실질적인 조제 업무는 원외처방과 협력 약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단계: 인력 가산 산정 기준의 정밀 검토와 기록 관리

요양병원은 약사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약사 인력 가산(일당 약 1,71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인난에 허덕이다 보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약사를 명단에 올리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적발 시 영업정지와 5배 과징금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리스크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실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부, 시스템 로그 등)과 청구 내역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약사가 주 16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즉시 인력 가산 청구를 중단하고 일반 수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른 병원도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은 현지조사에서 아무런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인력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공백 기간에 대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병원의 소중한 수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법률 해설

요양병원 약제비 환수 처분은 단순 행정 제재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사 부재 기간 전체를 소급해 부당청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억 원 규모의 환수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현지조사에서 간호사의 조제 행위가 확인되면,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원장님이 \"몰랐다\"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 공백 기간 동안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고 관련 기록을 충실히 남겨두면, 설령 현지조사가 나오더라도 부당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환수 처분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당장 원외처방 전환이 어렵습니다. 며칠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A. 단 하루라도 약사 없이 원내 조제를 지속하면, 그 기간 전체의 약제비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쯤이야\"라는 판단이 수억 원의 환수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공백이 확인된 즉시 원외처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Q. 시간제 약사를 채용했는데, 어떤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

A. 출퇴근 기록부, 전자 시스템 접속 로그, 조제 기록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현지조사 시 청구 내역과 근무 기록이 단 1시간이라도 불일치하면 전체 가산 청구가 부당청구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매월 자체 점검을 통해 기록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한약사를 채용하면 약사 인력 가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의료법상 인력 기준은 충족되지만, 약사 인력 가산의 청구 가능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약사의 업무 범위와 가산 청구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부당청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채용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요양병원 약사 구인난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법적 리스크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백이 생긴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병원의 존폐가 갈릴 수 있습니다.

원외처방 전환, 시간제·한약사 활용, 인력 가산 기록 관리,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병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의료행정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다른 글 보기
요양병원 약사 부재 리스크 관리 3단계 | 오승준 변호사 | macdee - 변호사 마케팅 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