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답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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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병·의원 내부에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지조사 실무에서는 안내 방식과 형태에 따라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외형상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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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국 '안내'와 '유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
환자에게 약국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자체는 허용됩니다. 문제는 안내의 방식과 범위입니다.
특히 같은 건물 내 약국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외부 특정 약국만 표시하는 경우, 행정 실무에서는 "특정 약국 선호 → 다른 약국 배제 환경 조성"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중립성이 외형상 드러나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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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지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포인트는 '의도'가 아닙니다
현지조사 단계에서 조사관은 병원 측의 주관적 설명보다 안내물의 형태, 위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요 체크 포인트:
\"약이 없어서 해당 약국을 제외했다\"는 사유도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 이 단계에서 한 번 '유도 의심'으로 분류되면, 약사법 위반뿐 아니라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까지 병행 검토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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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내물 하나로 끝나지 않는 행정 리스크
약국 안내 행위는 단독으로 종결되기보다 다른 운영 요소와 결합되어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 검토 대상:
특히 경쟁 약국의 민원 또는 내부 제보로 시작된 조사에서는 \"관행이었다\"는 설명이 오히려 관리·감독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재 설치된 안내물이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넘기기보다, 현지조사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형태인지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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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변호사 소개 | 의료행정법 전문
오승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병·의원 현지조사 대응 및 의료행정법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차별화 강점
1. 실무 중심 접근: 현지조사 실무 기준에 기반한 사전 점검 및 대응 전략 수립
2. 선제적 리스크 관리: 행정처분 이후 대응이 아닌, 조사 전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 제공
3. 의료행정 특화: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등 의료기관 운영 전반의 행정법 이슈에 특화
4. 복합 혐의 대응: 단일 위반이 아닌 약사법·의료법 복합 혐의 동시 대응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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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 안내물 및 운영 방식이 행정 리스크에 해당하는지 고민된다면, 문제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지금 점검하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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