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치과 현지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항목 중 하나는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입니다.
외래 진료가 밀릴 때 자연스럽게 치과위생사에게 각종 보조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선을 넘어 의사의 직접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6년 2월경).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포함해 현지조사 적발 사례를 기준으로 '치과위생사에게 어디까지 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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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왜 15일이 아닌 3개월 자격정지인가
치과의사 의뢰인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570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행정처분인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업무범위 초과에 불과하므로 15일 정지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면허자격정지취소처분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혈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한 것은 단순 위반을 넘어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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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기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의료기사법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는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임시 부착물 제거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채혈은 임상병리사나 간호사의 영역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료기사에게 시키는 의료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더 크므로 처분 수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이 단순한 직역 일탈이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연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업무 분장을 작성할 때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를 반드시 옆에 두고 대조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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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단골 적발 사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내부 제보나 경쟁 치과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원장이 무심코 넘기기 쉬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독자적인 치아 홈 메우기 충전 행위'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진료를 수행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교합 와동의 '인레이 장착' 및 '조정'을 직접 수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시 치관(Temporary Crown) 제작을 넘어 구강 내에서 직접 적합도를 맞추고 연마하는 과정도 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지조사는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면담, CCTV, 환자 진료 기록을 대조해 실제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원장이 옆에 계셨다"고 주장해도, 실제 행위 주체가 위생사이고 그것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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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및 리스크 예방법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의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원내에 '직종별 업무 범위 매뉴얼'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기록(서명 포함)을 남기십시오. 설령 직원이 일탈 행위를 했더라도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소중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둘째, 진료 기록부 기재 시 누가 어떤 보조를 했는지 명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원장의 최종 확인과 지도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현지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처분 사전 통지를 받으셨다면, 당시 진료 기록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해당 행위가 의료기사법상 '진료 보조'의 범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혹은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가 없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즉시 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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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법령과 판례에 의해 생각보다 훨씬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들 하는 일\"이라는 말이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부 고발이나 경쟁 치과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평소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치과위생사에게 허용된 업무(치석 제거, 불소 도포, 임시 부착물 제거 등)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채혈, 교합 조정, 구강 내 직접 적합 등)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원내 프로세스를 지금 바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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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치과위생사가 치아 홈 메우기를 단독으로 했는데, 원장이 옆에 있었으면 괜찮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현지조사에서는 실제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장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허 범위 초과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와 지도가 진료 기록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핵심 의료 판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Q.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진료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처분 사전 통지 이후 진료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처럼 법원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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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문제는 '몰랐다'는 이유로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원내 업무 프로세스에 불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하시고, 현지조사 대응이나 행정처분 불복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료행정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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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