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6분 읽기

진료기록부 발급 거절 시 형사처벌 기준

사건 개요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가 진료기록부나 파노라마·CT 영상 파일을 요구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요구가 의료분쟁이나 형사 고소와 맞물릴 때입니다. '소송 준비 같은데 꼭 줘야 할까?', 'CT 같은 영상자료는 병원 자산인데 거절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대응이 잘못되면 단순 민원이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진료기록부·영상자료 발급 거절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 병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리고 수사로 번지지 않기 위한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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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① 정당한 거부인가, 위법한 거절인가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핵심은 '정당한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 서류 종류 혼동, 일시적 지연은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명확히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음에도 \"줄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분쟁을 이유로 발급 자체를 차단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② 영상자료도 진료기록에 포함되는가

많은 의료기관이 파노라마·CT·MRI 등 영상자료를 병원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법적 평가는 다릅니다. 이 영상들은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의료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본 제공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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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및 실무 대응

절차화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절이 아니라 '절차화'입니다. 즉시 발급이 어렵다면 발급 가능 시점, 방법, 비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직원 응대 과정에서 \"소송용이라 못 준다\"는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한마디가 수사 판단에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는 대체 수단을 제시하세요

원본 파일 제공이 곤란하더라도 CD·USB 복사, 출력본 제공 등 대체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술적·물리적 사유 없이 일괄 거절할 경우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국면에서 영상 제공을 차단하면 '증거 은폐 의도'로 사건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환자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 소견서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환자 요청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혼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보험 때문에 차트 좀 떼주세요\"라고 했는데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요청을 거부한 게 아니라 서류를 발급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평가는 다릅니다. 환자가 요구한 '차트'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도 \"다른 서류를 준 것은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사정일 뿐,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는 별개\"로 봅니다. 결국 의료분쟁의 핵심은 \"무슨 서류를 줬느냐\"가 아니라 \"환자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했느냐\"입니다.

환자의 요청이 진료기록부 사본인지, 영상 CD를 포함한 것인지 반드시 구체화하고, 이 요청 내용을 진료기록에 남긴 뒤 요청 범위에 맞게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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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및 처벌 수위

실제 수사에서는 발언 녹취, 문자, 응대 태도가 위법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병원 입장에서 의도가 없었더라도 표현 방식으로 인해 '발급 거부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민원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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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는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행정 실수처럼 보이는 상황이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입니다. 특히 의료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면 수사기관이 '고의적 증거 은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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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환자가 소송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소송 준비 여부는 발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면 오히려 형사처벌 위험이 높아집니다.

Q2. CT·MRI 원본 파일은 병원 자산 아닌가요? 꼭 줘야 하나요?

영상자료는 법적으로 진료기록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원본 파일 제공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CD·USB 복사나 출력본 등 대체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일괄 거절하면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진료기록부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환자가 요청한 서류와 실제 발급된 서류가 다르다면, 발급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은 참작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환자가 요청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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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진료기록부·영상자료 발급 거절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대응 방식 하나가 형사 사건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원이나 고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행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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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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