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7분 읽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법 위반 리스크

사건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히 성장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플랫폼 업체들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편리함을 쫓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의료법 위반 등으로 면허 취소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용 시 의료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상 가장 위험한 위반 사례들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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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시범사업 지침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입니다. 둘째, 약 배송·약국 지정과 관련된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과의 충돌입니다. 셋째, 비급여 의약품 위주의 처방 집중에 따른 행정 리스크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은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플랫폼 운영 현장에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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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침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 리스크

현재 비대면 진료는 완전한 입법 단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침을 통해 사실상 허용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을 벗어난 진료는 곧바로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해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초진 대상이 아님에도 초진으로 진료를 진행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상담실장이나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이 플랫폼 예약 건에 대해 사전에 처방 내용을 확인하거나 의사를 대신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없이 비의료인이 진료의 핵심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간 화상 또는 음성 통화로 환자를 대면해야 합니다. 단순 채팅만으로 진료를 끝내는 경우, 의료법상 '진찰'로 인정받지 못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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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약국 지정과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의 충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핵심 논란 중 하나는 '약 배송'과 '약국 지정'입니다. 현행 지침상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일 플랫폼 업체가 일반 환자에게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달되도록 유도했다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또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의료기관 역시 플랫폼 업체로부터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특정 약국과 담합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공동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상단에 노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광고 방식이 의료법상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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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처방 집중과 행정 리스크

플랫폼 매출을 늘리기 위해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위주의 처방에 집중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건당국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특히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처방은 '부적정 진료'로 간주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와 진료비 환수 처분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 발행되는 처방전은 반드시 시범사업 기준에 맞춰야 하며, 전자서명이 누락되거나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PDF 파일 형태로 전달할 경우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정 실무에서 플랫폼 시스템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록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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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현실이지만, 법제도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의료인에게 가장 큰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직원이 진료 흐름에 개입하는 구조 자체가 이 조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와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은 플랫폼의 마케팅 방식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기관도 해당 플랫폼의 불법적 운영 방식에 연루될 경우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전 플랫폼의 운영 구조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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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초진 환자를 진료해도 되나요?

A. 현행 시범사업 지침상 초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 예외 대상이 있으며, 이를 벗어난 초진 진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용 전 반드시 최신 시범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간호조무사가 플랫폼 예약을 관리하고 처방 내용을 사전 확인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매우 위험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없이 비의료인이 진료의 핵심 부분을 결정하거나 처방 내용을 확인·전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 내부 프로세스를 반드시 법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Q. 비급여 의약품(탈모약, 비만치료제 등) 위주로 비대면 처방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보건당국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부적정 진료로 판단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 및 진료비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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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편리한 도구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용하면 면허 취소나 형사 처벌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현재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법적 적정성이 우려된다면 의료행정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검토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적은 비용과 리스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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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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