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7분 읽기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 면허정지 감경 성공 사례

사건 개요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약품 재고 관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용기한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 지난 제품이 환자에게 처방되는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악의 없는 '단순 관리 소홀'로 생각하기 쉽지만, 보건당국은 이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3개월의 면허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립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비록 부작용이 없었더라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의료인의 의약품 관리 의식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기한 도과 의약품 처방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기준부터, 실제 소송을 통해 처분을 절반으로 감경받은 사례,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는 감경의 핵심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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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부작용도 없는데 왜 면허정지 3개월인가

의료 현장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지점은 "환자에게 아무런 해가 없었는데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입니다.

의료법 제6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표준 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법원은 의약품의 유효성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보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료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거나 "일회성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복지부의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특히 환자가 직접 보건소에 신고해 적발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다만, 아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송을 통해 처분의 과중함을 논리적으로 다툰다면 처분 기간을 절반(1개월 15일)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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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비례의 원칙으로 처분 절반 감경

복지부가 내린 3개월 정지 처분을 1개월 15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법상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용기한 도과 의약품을 처방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경우,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사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사용기한 도과 기간이 한 달 내외로 짧았던 점
  •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실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점
  • 과거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를 근거로 1차 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처분을 50% 감경한 1개월 15일로 재처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처분' 과정입니다. 1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처분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적한 과도한 부분을 수정한 '감경된 처분'이 다시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시 위반 경위의 참작 사정을 증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하는 것이 처분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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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감경 처분 1개월 15일 확정

    1차 소송에서 법원은 복지부의 3개월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1개월 15일의 감경된 처분을 재발령했고, 의뢰인은 당초 처분 대비 절반의 기간만 자격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운영 중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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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해설: 감경된 처분도 취소되기 어려운 이유

    많은 의뢰인께서 감경된 처분(1개월 15일)에 대해서도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경고' 수준으로 낮추고 싶어 하시지만, 법원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이미 절반으로 줄여준 경우, 의료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사정이 감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인이 스스로 사용기한 도과 사실을 발견해 자진 신고하고 선제적으로 회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환자의 신고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면 비난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법원은 의료인의 개인적 불이익보다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인의 윤리 의식 확립'이라는 공익 가치를 더 무겁게 둡니다.

    따라서 의약품 관리 절차를 개선했다거나 재고 교환을 했다는 사후 조치만으로는 처분을 아예 없애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진 신고 가능성 검토,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소명 등 유리한 사정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병원 운영 중단 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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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기한이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도 면허정지 3개월이 나오나요?

    A. 네, 도과 기간이 짧더라도 표준 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다만 도과 기간이 짧을수록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 소송을 통한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환자에게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처분 취소에 도움이 되나요?

    A.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작용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한 의약품이 투여된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1차 소송에서 이기면 처분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1차 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복지부는 법원의 취지에 맞게 감경된 처분을 재발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이 1개월 15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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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사용기한 도과 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병원 운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처분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위 사례처럼 처분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료행정 처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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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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