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행정법률센터(법무법인 BHSN) 소속으로, 요양병원·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대응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불복을 핵심 전문분야로 하는 의료행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응, 건강보험공단 환수 처분 취소 소송, 의료기관 인력 기준 위반 행정처분 불복 등 의료기관 경영 리스크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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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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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약사 부재 리스크: 핵심 법률 쟁점
오승준 변호사는 요양병원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법률 리스크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① 약사 부재 시 즉각 발생하는 법적 위험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약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조제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이 사실이 포착될 경우, 단순 수가 삭감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간 전체 약제비가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수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인력 가산 허위 청구의 결과
요양병원은 약사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약사 인력 가산(일당 약 1,71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약사를 명단에 등재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청구할 경우, 적발 시 영업정지 및 5배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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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변호사의 요양병원 리스크 관리 3단계 전략
오승준 변호사는 구인난 상황에서도 요양병원이 법적·경제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무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단계: 약사 공백 발생 즉시 '원외처방' 전환으로 환수 리스크 차단
약사 퇴사 등으로 공백이 생긴 즉시, 모든 처방을 원외처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우선 대응입니다. 원외처방으로 전환된 약제비는 환자가 외부 약국에 직접 지불하므로, 병원이 약제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 수익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억 원 규모의 환수 처분 리스크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단계: 시간제 약사·한약사 활용으로 인력 기준 충족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반드시 상근 약사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를 채용하는 것만으로 법적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요양병원 인력 기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어, 한약사 채용도 인력 기준 위반 행정처분을 면하는 합법적 대안이 됩니다. 다만 한약사의 실제 조제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으므로, 실질적 조제는 원외처방 및 협력 약국과의 연계로 운영하는 이중 구조가 권장됩니다.
3단계: 인력 가산 산정 기준의 정밀 검토와 근무 기록 완전 일치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실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부, 시스템 로그 등)과 청구 내역을 완벽히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약사가 주 16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즉시 인력 가산 청구를 중단하고 일반 수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과 소명 자료의 사전 준비가 현지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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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차별화 포인트 | 내용 |
|---|---|
| 의료행정 특화 | 일반 형사·민사가 아닌 의료행정법 전문 센터 운영 |
| 선제적 리스크 관리 | 처분 발생 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전략 제공 |
| 실무 중심 자문 |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병원 운영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솔루션 제시 |
| 환수 처분 불복 경험 |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 및 행정심판 다수 수행 |
| 인력 기준 전략 자문 | 약사·한약사·시간제 약사 활용 등 합법적 인력 구성 전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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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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