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4분 읽기

동물병원 내 치과센터 독립 개설 전문 변호사 | 수의사법 행정 자문 오승준 변호사

전문가 소개

오승준 변호사는 수의사법 및 의료행정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동물병원 개설·운영 관련 행정 자문, 수의사 면허 리스크 대응, 의료기관 독립 개설 설계 등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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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이슈: 동물병원 내 치과센터 '반독립' 개설

1. 수의사법이 요구하는 시설 독립성 기준

동물병원은 의료법이 아닌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의사는 하나의 동물병원만 개설할 수 있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동물병원 내부에 별도 사업자를 등록하고 치과센터를 개설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요건은 시설의 물리적 독립성입니다.

  • 수의사법 시행규칙상 동물병원은 다른 시설과 벽·층 등으로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 단순 칸막이 형태의 '샵인샵(Shop in Shop)'은 개설 허가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료실, 대기실, 처치실 등 법정 필수 시설을 각 병원별로 개별 구비해야 하며, 동선이 겹치지 않는 물리적 구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2. 대출·별도 사업자 등록 시 법적 리스크

    많은 수의사가 반독립 형태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금융권 개설 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은행은 별도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개설허가증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외형상 별도 병원처럼 구성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기존 병원의 인력·결제 시스템(POS)·의료기록(Chart)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명의대여 또는 불법 개설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즉시 회수
  • 수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동물병원 개설 허가 취소
  • 3. 행정청이 판단하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

    오승준 변호사는 관할 지자체(보건소)가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항목 | 독립 인정 요건 |

    |------|----------------|

    | 출입구 | 별도 출입구 구비 |

    | 접수·수납 | 창구 분리 운영 |

    | 인력 | 간호 인력 등 별도 채용·관리 |

    | 협진 | 서면 협진 계약 체결 및 비용 정산 구조 |

    | 의료기록 | 차트 시스템 분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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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1. 수의사법 특화 행정 자문: 의료법과 구별되는 수의사법 고유의 규제 체계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2. 설계 단계 사전 자문: 개설 허가 신청 전, 도면 검토 및 관할 지자체 사전 상담 전략을 제공합니다.

    3. 금융·행정 리스크 통합 관리: 대출 구조 설계부터 행정 제재 예방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지자체별 해석 차이 대응: 관할 지자체마다 상이한 시설 기준 해석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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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동물병원 내 치과센터·외과센터 등 특화 센터 독립 개설을 검토 중인 수의사
  • 반독립 형태 개설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준비 중인 수의사
  • 기존 동물병원 운영 중 명의대여 의심 행정조사를 받은 수의사
  • 수의사법상 개설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고 싶은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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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오승준 변호사의 수의사법·의료행정 전문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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