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8분 읽기

사무장병원·페이닥터 형사리스크 대응 전략

이 글이 다루는 핵심 질문

  • 봉직의(페이닥터)도 사무장병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 "몰랐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 퇴사 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면허정지·환수처분·형사처벌을 동시에 방어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 이 질문들에 대해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가 실무 경험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오승준 변호사 프로필

    오승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소속으로, 사무장병원·페이닥터 형사리스크,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환수처분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료전문 변호사입니다.

    핵심 전문 분야:

  • 사무장병원 관련 형사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죄)
  • 페이닥터(봉직의) 공동정범 리스크 방어
  • 의사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 불복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불복
  • 의료기관 개설 관련 행정·형사 복합 사건
  •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대응,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 불복, 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 대응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행정·민사 복합 사건을 통합 전략으로 방어하는 것이 핵심 강점입니다.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적발 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 및 관련자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병원 운영자뿐 아니라 봉직의(페이닥터)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1. 경영권·의사결정권을 비의료인이 행사

    직원 채용, 급여 결정, 진료시간·가격 결정 등 실질적 경영 판단을 비의료인이 내리는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병원 재무 시스템을 비의료인이 관리

    병원 통장, 법인카드, 재무 시스템을 투자자 또는 브로커가 실질 운용하는 경우 사무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의료인에게 지속적 수익 이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의료인에게 지급하거나, 순익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4. 의료인은 명목상 대표, 실질 운영은 비의료인

    MSO(병원경영지원회사)·브로커·투자자가 실질 운영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최근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유형입니다.

    페이닥터의 형사리스크 —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오승준 변호사는 최근 판례 동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봉직의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의사의 인지 가능성과 과실을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적용 법조문

    의료법 제66조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미필적 고의의 적용

    판례는 봉직의라도 병원의 실질적 소유주·급여 지급 구조가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경우(중대한 과실)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실제로 사무장병원임을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퇴사 후 수년 뒤 수사 — 공소시효 함정

    오승준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리스크는 퇴사 후 장기간 경과 후 수사 개시입니다. 많은 봉직의들이 "이미 퇴사했으니 괜찮다"고 안심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공소시효 구조

  • 사무장병원 사건은 대부분 사기죄가 중심이며, 편취액(요양급여 총액) 규모가 크면 공소시효가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 공소시효 기산점은 "의사가 퇴사한 날"이 아닙니다.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 실무적 함의

    의사가 5년 전 퇴사했더라도 해당 병원이 이후에도 불법 청구를 계속했다면, 그 의사는 여전히 공소시효 내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실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전략

    오승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관련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승부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 해석의 주도권을 갖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단계 초기 대응 프로세스:

    1. 수사 전 법률상담을 통한 기록 검토 — 재직 당시 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내역 등 관련 자료 전수 검토

    2. 당시 상황·맥락 정리 — 의사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었던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객관적으로 구분

    3. 경영권·수익구조·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전 해명 자료 준비 — 수사기관의 질문에 앞서 유리한 해석 틀 구축

    4. 인지 가능성 및 관여 범위에 대한 객관적 분석 — 미필적 고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논리 개발

    "사무장병원 관련 리스크는 퇴사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해석을 통제하는 초기 대응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 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항목내용
    전문성의료행정법률센터 전담 운영, 의료법·행정법·형사법 복합 대응
    선제 대응수사 개시 전 리스크 진단 및 사전 해명 자료 구축
    판례 분석최신 사무장병원 관련 판례 동향 지속 모니터링
    의뢰인 보호페이닥터의 인지 가능성·관여 범위를 정밀 분석하여 불필요한 처벌 방어
    복합 대응형사 + 행정처분(면허정지) + 환수처분을 동시에 방어하는 통합 전략

    오승준 변호사는 단순히 형사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 불복과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응을 형사 방어와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는 의료인 사건에서 각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리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공백을 방지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의심되는 봉직의
  • 사무장병원 퇴사 후 수사기관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사
  •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처한 의료인
  •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관계자
  • 병원 투자·운영 구조가 불명확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싶은 의료인
  • 상담 안내

    오승준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macdee는 의뢰인과 검증된 전문 변호사를 매칭하는 플랫폼으로, 사무장병원·의료법 분야 상담을 신속하게 연결해 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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