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9분 읽기

의료사고 설명의무 위반, 진료에 과실이 없어도 병원이 배상하나

수술은 적정했는데 합병증이 생겼다면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위자료와 전체 손해가 갈리는 기준, 동의서 효력, 긴급 예외를 병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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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수술 동의서와 펜

진료 자체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를 어겼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환자가 그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어 설명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설명의무는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 진단 내용,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알려 줄 의무입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의무이고, 진료계약에 따라 민사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이 직접 다루는 것은 세 가지 행위이지만, 법원이 민사상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범위는 조문 문언보다 넓습니다. 침습성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시술이라면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진료에 과실이 없는데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책임이 생기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수술이 의학적으로 적정했으면 책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서로 다른 책임으로 봅니다.

구분진료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침해되는 이익생명·신체치료 여부를 스스로 정할 자기결정권
핵심 쟁점당시 의료수준에 맞는 진료였는지위험과 대체 방법을 환자가 이해할 만큼 알렸는지
배상 범위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위자료가 기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까지
입증 부담원칙은 환자 측, 간접 증거로 완화되는 경우 있음설명했다는 점은 의료인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흐름

가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술에서 신경 손상이 드물게 생길 수 있고, 시술 수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환자에게 마비가 남았다고 해 봅시다. 병원이 이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과실은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다퉈집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위험을 알았더라면 환자가 그 시술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을 택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시술이 급박했는지, 대체 방법이 있었는지, 시술을 받지 않았을 때 환자 상태가 어땠을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선택의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어느 정도 설명해야 설명했다고 보나

설명 대상은 진단명과 현재 상태,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까지입니다. 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망이나 마비처럼 중대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설명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확률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을 건너뛰어도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명 여부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사실로 따집니다. 여러 수술에 공통으로 쓰는 일반적·추상적 문구만 인쇄된 동의서라면, 그 환자에게 해당하는 위험을 알렸다는 증거로는 약합니다.

설명의 시기와 상대방도 따져 봅니다.

  • 환자가 숙고할 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수술대 앞에서 서명만 받았는지
  • 설명을 들은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환자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들었는지
  • 환자의 질문에 의료진이 답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에 남았는지
  • 설명 자체는 직접 진료한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간호사나 상담 실장이 대신 설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의사의 설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긴급 수술이거나 수술 중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설명과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설명과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술을 마친 뒤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긴급했다는 주장은 당시 환자 상태, 활력징후, 시간 경과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수술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겨 범위를 넓히거나 방법을 바꿔야 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동의받은 범위를 넘는 수술은 별도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고, 의료법도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수술을 중단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면 사정이 달라지지만, 단지 그 자리에서 하는 편이 편했다는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수술 전에 변경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받아 두었다면 분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분쟁 조짐이 보이면 병원은 무엇부터 확인하나

    설명했다는 점은 의료인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기록이 전부입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동의서 원본을 찾고, 환자 이름, 날짜, 시술명, 설명한 의사의 성명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진료기록에 수술 전 설명 내용, 설명 시각, 환자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지 봅니다.

    3. 예상 위험과 대체 치료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이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위험이 따로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4. 설명에 관여한 직원과 의사가 각자 기억하는 설명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5. 환자 측에 보낼 답변은 이 점검이 끝난 뒤에 정리합니다.

    흔한 실수는 분쟁이 터진 뒤 기록에 설명 내용을 덧붙이는 일입니다. 기록 수정의 흔적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치고 별도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고치지 말고, 있는 자료와 의료진의 진술을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동의서가 일반 문구뿐이고 진료기록에 설명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 수술 중 범위가 바뀌었는데 서면 고지가 없는 경우, 긴급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지만 그 근거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이나 소장으로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함께 청구한다면, 인과관계 쟁점을 어떻게 세울지가 배상 범위를 좌우합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함께 놓고 설명이 어디까지 입증되는지부터 가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설명의무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환자 측에 답변을 보내기 전에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 동의서에 환자 서명을 받았으면 설명의무는 다 한 건가요?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명 여부보다 그 환자에게 해당하는 위험과 대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를 사실로 따집니다. 일반 문구만 인쇄된 동의서라면 진료기록에 설명 내용을 함께 남겨 두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1%라도 설명해야 하나요?

    사망이나 마비처럼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확률이 낮아도 설명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원 흐름입니다. 반대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경미한 합병증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위험의 중대성과 발생 가능성, 대체 방법의 유무를 함께 봅니다.

    응급수술이면 설명 없이 해도 책임이 없나요?

    설명과 동의를 받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후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긴급했다는 사정은 당시 환자 상태와 시간 경과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위자료만 주면 되나요?

    설명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설명을 제대로 했더라면 환자가 그 수술을 받지 않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중심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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