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9분 읽기

의료소송 소장 받았을 때, 병원 측 기간과 비용은 무엇이 좌우하나

의료소송 소장을 받은 병원이 챙길 답변서 기한 30일, 1심 기간, 비용을 가르는 감정·쟁점·보험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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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폴더와 청진기가 놓인 책상 위 시계

의료소송 소장을 받으면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1심은 진료기록 감정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길어져 대체로 1년 이상 걸립니다. 비용은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실비, 패소 시 배상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분담으로 나뉘며, 청구금액·쟁점 수·감정 횟수·심급·보험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병원이 먼저 챙길 것은 답변서 기한입니다

소장은 환자 측이 법원에 낸 소송 서류이고, 법원이 이를 병원에 보내는 일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기간이며,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흔한 실수는 서류 자체보다 전달 경로에서 나옵니다. 우편물을 행정 직원이 받아 두고 원장에게 알리지 않거나, 책임보험사에 통지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소장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날 송달일을 기록하고, 진료기록과 영상, 동의서 원본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모든 사실관계를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지키기 위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과 개략적 이유만 먼저 내고, 상세한 주장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1심은 왜 일반 민사보다 길어지나: 감정 단계가 시간을 좌우합니다

의료소송의 핵심 증거는 의료감정입니다. 의료감정이란 진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환자에게 생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의료 전문가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법원이 감정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판단에서 비중이 매우 큽니다.

1심은 통상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 소장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송달 다음 날부터 30일
  • 쟁점 정리: 양측이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과실,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 법원이 감정기관을 정해 기록을 보내고 감정서를 받습니다. 가장 긴 구간이며,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이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
  • 감정 결과 검토: 감정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필요하면 감정인 신문이나 사실조회를 합니다.
  • 변론종결과 선고: 변론을 마치면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 법으로 정해진 총 기간은 없습니다. 감정기관 회신 속도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1심만 1년 안팎에서 2년 이상까지 갈립니다. 항소하면 항소심이 다시 이어집니다. 병원 측이 놓치기 쉬운 단계는 감정사항을 정하는 때입니다. 감정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답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이 시점에 병원 측 의견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의료소송 비용을 묻는 분들은 변호사 보수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지출이 겹칩니다.

  • 변호사 보수: 사건의 단계(1심, 항소심), 쟁점의 수, 변론과 감정 절차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정료와 송달료 등 실비: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정리됩니다.
  • 인지대: 소를 제기한 쪽이 내므로 1심 병원은 부담하지 않고, 병원이 항소하면 항소인으로서 내게 됩니다.
  • 패소 시 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대방 소송비용 분담분
  •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이기고 지면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눕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자 측이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3천만 원만 인정하면 청구액의 30%가 받아들여진 셈이고, 소송비용도 그 결과를 반영해 나뉩니다. 청구금액이 크게 부풀려져 있다면 일부 승소만으로도 비용 부담이 병원에 유리하게 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어 둡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의 금액이어서, 이긴다고 해서 실제로 쓴 보수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론과 감정 절차가 늘어 보수와 실비가 함께 커지고, 인정되는 배상금에 붙는 지연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결국 기간과 비용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정과 소송을 나란히 놓으면 기간과 비용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소송과 같은 분쟁을 다루지만 속도와 부담이 다릅니다.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했다면 병원이 응해야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구분의료분쟁 조정의료소송
    처리 기간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있고, 연장될 수 있음1심만 대체로 1년 이상
    감정조정중재원 감정부가 진행법원이 감정기관에 촉탁
    결과의 효력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판결 확정 시 집행력, 항소 가능
    병원의 비용 부담대리인 보수 중심, 절차 부담은 가벼운 편보수, 실비 분담, 지연이자 위험이 함께 발생
    합의가 안 되면조정 불성립 후 소송으로 이동항소심으로 이동

    이미 소장을 받은 뒤에도 합의로 끝낼 길은 열려 있습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액이 적절한지 따져 보지 않고 2주가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대응 순서와 비용 분담을 바꿉니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소송 전에 약관부터 봐야 합니다. 약관은 대체로 사고와 소송 사실의 통지 의무를 두고, 보험사 동의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자 측 항의를 달래려고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혔다가 보험금 문제로 번지는 일이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또 하나는 보험금 한도입니다. 청구금액이 한도를 넘는다면 초과분은 병원이 부담하게 되므로, 보험사가 지정한 대리인과 별도로 병원 입장에서 대응할 사람이 필요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소송 지원 범위와 변호사 보수 부담 방식은 약관마다 달라서, 일반론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소장이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에서 왔거나, 같은 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민사의 진술이 형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보험금 한도를 넘을 것 같거나, 감정사항 문안과 감정 결과가 병원에 불리하게 흐를 조짐이 보일 때, 화해권고결정의 2주 기한이 걸려 있을 때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소장 송달일, 보험 약관, 진료기록 보전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답변서 방향과 조정 가능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기간과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놓고 쟁점과 단계를 헤아려 봐야 어림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소송 소장 받고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기한 안에 청구 기각 입장과 개략적 이유만이라도 담아 제출하고, 상세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의료소송 1심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감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기록 감정과 보완 감정 때문에 1심만 대체로 1년 이상 걸리고 2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항소하면 항소심이 이어지므로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의료소송에서 지면 병원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다 물어주나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일부만 지면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누므로 전액을 물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인정된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소송 중에도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해 소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의 전에 보험사 동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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