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7분 읽기

의료재단 현지조사 핵심 포인트 3가지

사건 개요

의료재단은 외형상 공익법인·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단계에서 목적사업 적합성, 이사회 구성, 의료기관 개설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인지 개인 명의 병원 운영에 비해 객관적으로 '심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재단은 다수 의원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산하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통지를 받아도 대부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의료재단은 오히려 위험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식상 재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의료재단 산하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조사관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운영 주체가 '실제 개설자'인지, 아니면 명의만 빌린 구조인지
  • 자금 흐름과 비용 처리가 재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인사권·운영 권한이 재단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있는지
  •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도 취약하면 전체 쟁점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변호 전략

    1. 운영 주체가 '실제 개설자'인지 확인합니다

    현지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재단의 정관이나 설립허가서가 아닙니다. 조사관이 보는 핵심은 "누가 실제로 병원을 지배·운영하고 있는가" 입니다.

    의료재단이 개설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인사·재정·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면 '명의상 재단, 실질은 개인' 구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중개설 금지 위반, 사무장 의원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브랜드, 동일 경영진, 동일 자금 흐름이 반복되는 경우 "재단을 우회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초반부터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단의 실질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든 쟁점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자금 흐름과 비용 처리 구조가 재단 중심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조사관은 각 병의원의 수익이 어떻게 모이고, 어떤 경로로 지출되는지를 통해 재단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의료재단 산하 병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특정 개인 계좌로 이동하거나 재단을 거치지 않고 외부 법인·개인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구조라면 즉시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브랜드 사용료, 컨설팅비,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이 반복 지급되는 경우 '이익의 개인 귀속'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현지조사 초기 단계에서 회계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단순 행정 점검이 재단 전체 구조 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인사권·운영 권한이 재단 이사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병원 운영 권한과 재단 이사회의 역할 분담입니다.

    형식상 재단 산하 병의원이라 하더라도, 각 병원의 인사권·급여 결정·운영 방침이 특정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단의 독립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의원을 동일 인물이 사실상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재단이 아니라 개인 사업의 확장 아닌가"라는 의심이 따라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사회 회의록, 의사결정 기록, 병원장의 권한 범위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판결 결과

    현지조사는 결국 병원 운영의 실제 모습을 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재단이라는 형식보다 실질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위 세 가지 포인트 중 하나라도 취약점이 드러나면,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재단 구조를 활용한 사무장 병원 사건에서 재단 이사장과 실질 운영자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률 해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재단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이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에 복무하고 있다면 사무장 병원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위반은 개설 허가 취소는 물론, 요양급여비용 환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료재단이라는 법인격이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점, 실무에서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지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행정처분 및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재단으로 운영 중인데, 현지조사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의료재단이라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특정 개인이 인사·재정·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재단 명의와 무관하게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브랜드 사용료나 컨설팅비를 외부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인데 문제가 되나요?

    A. 금액의 적정성과 거래의 실질성이 핵심입니다. 과도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특정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구조라면, 이익의 개인 귀속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용역 내역, 지급 근거 등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현지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조사 범위와 사유를 파악하고, 제출 예정인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은 이후 행정처분 및 형사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행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의료재단 산하 병의원이라고 해서 현지조사에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단 구조를 활용한 편법 운영에 대한 조사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사전에 운영 구조를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의료행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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