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6분 읽기

의료면허 취소·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대응 전략

이 글의 핵심 요약

의료인이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집행정지 신청은 진료를 중단하지 않고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긴급하고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를 전담 운영하며, 처분 통지 직후부터 본안 취소소송 1심 판결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대응하는 의료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무엇인가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은 효력 발생일부터 즉시 집행됩니다.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는 처분 시작일 당일부터 진료가 불가능해집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면허 효력이 회복되어 진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포인트: 집행정지가 인용된 기간 동안 수행한 모든 진료·수술·처방은 완전히 적법하며, 설령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1단계 — 긴급 잠정 집행정지 확보

집행정지 신청 후 법원의 정식 결정까지는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처분 효력 발생일이 도래하면 단 하루의 진료 공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본안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 준비하고, 정식 결정 전 긴급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료 공백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2단계 — 집행정지 인용으로 면허 유지 기간 확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유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14~30일까지로, 실질적으로 6개월~1년 이상 면허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3단계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법리 입증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의료인이 "지금 당장 진료를 중단하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단순한 수익 감소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데이터와 법리 논거를 구성합니다:

  • 수술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 위험
  • 의료기관 직원들의 생계 위협
  • 임대료 등 고정 지출로 인한 파산 위험
  • 처분의 부당성과 집행정지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법리 논거
  • 법원은 의료인의 사익보다 '국민 보건'이라는 공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면허 유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오승준 변호사는 의료인의 개인적 손해와 공익적 요소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의료 특화 법리 논거를 강점으로 합니다.

    오승준 변호사의 전문성과 차별화 포인트

    오승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BHSN 내 의료행정법률센터를 전담 운영하며,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처분 불복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항목내용
    전문 센터 운영법무법인 BHSN 의료행정법률센터 전담 운영
    긴급 대응 체계처분 통지 직후 잠정 집행정지까지 신속 대응
    의료 특화 법리의료인 사익과 공익(국민 보건) 균형 논거 구성
    전 과정 일관 대응집행정지 신청 → 본안 취소소송 1심까지 단절 없는 대응
    진료 적법성 보장인용 기간 중 모든 의료행위의 적법성 완전 확보

    전문 분야 요약

  •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처분 불복
  •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긴급 잠정 집행정지 포함)
  • 의료행정 취소소송 (본안 소송)
  • 의료기관 행정제재 대응
  •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으로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 처분 효력 발생일이 임박하여 긴급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집행정지 신청 이후 본안 취소소송까지 일관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처분 효력 발생일 이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얼마나 오래 진료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14~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1년 이상 면허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Q. 집행정지 기간 중 진료한 행위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집행정지 인용 기간 중 수행한 모든 진료·수술·처방은 완전히 적법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의료행위는 소급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Q. 처분 통지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처분 효력 발생일 이전이라면 긴급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오승준 변호사의 의료행정 법률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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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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