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치과 현지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항목 중 하나는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입니다.
외래 진료가 밀릴 때 자연스럽게 치과위생사에게 각종 보조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선을 넘어 의사의 직접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6년 2월경). 저희 의료행정법률센터는 이 판결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현지조사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에게 어디까지 시킬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한 번 시켰을 뿐인데" 왜 자격정지 15일이 아닌 3개월인가?
치과의사 의뢰인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570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행정처분으로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업무범위 초과에 불과하므로 15일 정지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면허자격정지취소처분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혈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이를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한 것은 단순 위반을 넘어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기사법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는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임시 부착물 제거 등은 포함되지만, '채혈'은 임상병리사나 간호사의 영역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의료기사에게 시키는 의료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더 크므로 처분 수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이 단순한 직역 일탈이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연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지조사 단골 적발 사례
"이것도 안 된다고요?" 원장님이 무심코 넘기기 쉬운 항목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제보나 신고를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원장님이 무심코 넘기기 쉬운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독자적인 치아 홈 메우기 충전 행위'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진료를 수행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교합 와이어의 '직접 장착' 및 '조정'을 수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시 치관(Temporary Crown) 제작을 넘어 구강 내에서 직접 적합도를 맞추고 연마하는 과정까지 진행한 경우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지조사는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면담, CCTV, 환자 진료 기록을 대조해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원장님이 옆에 계셨다"고 주장해도, 실제 행위 주체가 위생사이고 그것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내부 고발이나 경쟁 치과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평소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업무 분장을 작성할 때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를 반드시 옆에 두고 대조해보셔야 합니다.
변호 전략
리스크를 줄이는 법률 대응 전략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의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원내에 '직종별 업무 범위 매뉴얼'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기록(서명 포함)을 남기십시오. 설령 직원이 일탈 행위를 했더라도, 원장님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소중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둘째, 진료 기록부 기재 시 누가 어떤 보조를 했는지 명확히 적고, 반드시 원장님의 최종 확인과 지도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현지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처분 사전 통지를 받으셨다면, 당황해서 진료 기록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해당 행위가 의료기사법상 '진료 보조'의 범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혹은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가 없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즉시 논의하셔야 합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15일 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법령과 판례에 의해 생각보다 훨씬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들 하는 일"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률 해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보조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한 행위는, 설령 보조적 성격이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치과위생사의 문제가 아닌 원장님 본인의 면허 리스크로 직결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과위생사가 임시 치관을 구강 내에서 연마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A. 네,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 치관 제작 자체는 허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강 내에서 직접 적합도를 맞추고 연마하는 행위는 의사의 직접 수행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 현지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후 진료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현지조사 통보 이후 진료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태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원장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치과위생사의 행위도 허용되나요?
A.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과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실질적인 지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장님이 자리에 있었더라도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한 것이라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병원 업무 프로세스에 불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지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 번의 처분이 수개월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위반, 현지조사 대응, 행정처분 불복 소송 등 의료행정 분야에 특화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