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10분 읽기

페이닥터 의료사고 원장 책임, 사용자책임과 진료계약 책임의 차이

페이닥터가 낸 의료사고도 원장이 배상할까요? 진료계약 책임과 사용자책임의 차이, 계약서 책임 조항의 효력, 구상 범위를 비교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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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책상 위 계약서와 진료기록 파일

페이닥터가 진료한 의료사고라도 진료계약의 상대방인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의원은 원장, 의료법인 병원은 법인)는 이행보조자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으로 환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계약서에 '의사 개인 책임'이라고 적어 두어도 환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배상 후 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만 신의칙상 제한된 채 남습니다. 민사 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되므로, 원장이 민사상 배상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닥터가 진료했는데 왜 개설자인 원장에게 청구가 올까

진료계약은 환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맺어집니다. 환자는 접수하고 진료비를 낸 병원과 계약했을 뿐, 어느 의사가 진료할지까지 따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하며, 진료계약의 상대방이자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간호사를 사용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개인 의원이라면 개설 신고를 한 원장이, 의료법인 병원이라면 법인이 개설자입니다. 고용된 의사가 시술했다가 합병증이 생겨 소장이 접수되면 개설자와 해당 의사가 함께 피고로 적히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환자 측은 청구 근거를 두 갈래로 겹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진료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채무불이행, 다른 하나는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입니다.

진료계약 책임과 사용자책임은 무엇이 다른가

두 구성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진료계약상 책임(채무불이행)사용자책임(불법행위)
근거민법 제390조,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과실)민법 제756조
책임이 생기는 구조진료를 도운 의사의 과실을 개설자 자신의 과실로 봅니다의사의 불법행위, 사용관계, 사무집행 관련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설자의 면책 주장의사를 잘 뽑고 감독했다는 주장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면책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시효채권 소멸시효가 기준이며 기산점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표에서 보듯 구성이 달라져도 원장에게 책임이 사라지는 지점은 거의 없습니다. 이행보조자 책임은 면책 자체가 막혀 있고, 사용자책임은 면책 조항이 있어도 문턱이 높습니다. 시효는 구성마다 따로 따져야 하므로 한쪽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청구 전체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어느 구성이든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 그리고 그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료행위 도중이나 직후에 이상이 생겼고 의료행위 외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사정이 쌓이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원장에게 책임이 있느냐보다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이 결과를 일으켰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에서 벌어집니다.

계약서에 "의료사고는 의사 개인 책임"이라고 적어 두면 환자에게도 통할까

통하지 않습니다. 페이닥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어도 그것은 개설자와 의사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이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환자는 조항과 무관하게 개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배상 이후 둘 사이의 정산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사용관계가 있는지도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대신 위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다음 사정이 겹치면 개설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 병원 시설·장비·간호인력을 쓰며 진료함
  • 진료 일정과 진료비 수납을 병원이 관리함
  • 환자에게 병원의 이름으로 진료가 제공됨
  • 반대로 같은 건물을 쓰더라도 각자 별도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수입과 인력 운영을 따로 한다면, 상대 원장은 개설자가 아니므로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만 환자가 한 병원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만들었다면 이 부분이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책임 조항의 문구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계약서와 맞는지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장이 배상한 뒤 페이닥터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민법 제756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구상을 무제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를 통해 이익을 얻고, 의료행위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 신의칙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범위를 가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과실이 고의나 중과실에 가까운지, 통상의 과실인지
  • 병원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인력·장비·프로토콜을 갖췄는지
  •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으로 메워지는 범위
  • 의사의 보수 수준과 근무 형태
  • 가정으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환자에게 6,000만 원을 배상했는데 사고 원인이 통상의 과실이고 병원이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6,000만 원 전액을 의사에게 받아 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상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도 법원이 같은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신분의 의사라면 배상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도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충돌합니다.

    합의나 배상에 나서기 전에는 이 순서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장이나 내용증명의 상대방이 개설자인지, 의사인지, 둘 다인지 확인합니다.
  • 가입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사고 통지 의무와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 합의서에 개설자와 해당 의사 모두를 포함하는 문구를 넣어, 한쪽만 합의하고 다른 쪽에 다시 청구가 오는 일을 막습니다.
  • 합의금을 누가 얼마 부담할지 개설자와 의사 사이의 정산 기준을 문서로 정합니다.
  • 마지막 단계에서 개설자와 의사의 이해관계는 갈립니다. 구상 문제가 걸려 있으면 한 대리인이 양쪽을 함께 맡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사 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따로 판단되나

    원장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은 환자를 진료하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는 먼저 직접 진료한 의사의 과실에 맞춰집니다.

    개설자 본인의 형사책임은 별도의 사정이 있어야 문제가 됩니다. 수술 계획이나 처치를 직접 지시했거나, 필요한 인력 배치를 어겨 사고를 불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병원을 개설했고 고용한 의사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설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수사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민사 합의서를 쓸 때 형사 절차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문구를 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소장이 개설자와 의사 양쪽에 접수되어 대응 방향이 갈릴 수 있을 때, 퇴사한 페이닥터의 진료에 관해 환자가 뒤늦게 청구해 올 때, 계약서의 책임 조항이나 구상 특약이 실제 운영과 맞지 않을 때, 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할지 합의를 먼저 진행할지 정해야 할 때입니다. 사용관계가 위탁이나 공동 운영 형태라 개설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투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료기록, 계약서, 보험 약관을 함께 놓고 개설자와 의사 각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의료분쟁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부본에 적힌 청구 원인과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한 안에 진료기록과 계약서를 모아 두면 이후 어떤 구성으로 다투든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페이닥터가 퇴사한 뒤에 의료사고 소송이 오면 원장도 책임지나요?

    책임은 진료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의사가 퇴사했다고 개설자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료계약의 상대방은 개설자였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는 유효합니다. 퇴사한 의사에게는 사실관계 확인과 진료기록 보완 협조가 필요하므로 퇴직 약정에 협조 의무를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페이닥터 과실로 배상한 금액을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근로자 신분의 의사라면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어서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상 범위가 제한되고, 사전에 합의한 공제 약정이 있어도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합의서로 금액과 방법을 따로 정하는 방식이 분쟁을 줄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페이닥터 과실도 보장되나요?

    병원 단위로 가입한 보험은 소속 의료인을 피보험자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마다 다릅니다. 증권과 약관에서 피보험자 범위, 면책 사유, 사고 통지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통지를 늦추면 보상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보험사와 협의하지 않으면 합의금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 개인만 상대로 소송했는데 원장은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환자는 의사 개인만 피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개설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의사가 패소한 뒤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개설자에게 구상하거나 별도로 청구가 올 수 있고, 소송 중 진료기록 제출 요구나 소송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의 사실 판단이 이후 분쟁에 영향을 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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