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8분 읽기

해외 환자 유치 에이전시 계약, 의료법 환자유인 금지와 등록 확인 포인트

외국인 환자 유치 에이전시와 수수료 계약을 맺을 때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여부는 에이전시의 등록 여부와 등록 범위로 갈립니다. 확인 순서와 위반 시 형사·계약상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의원이 몽골 환자를 소개하는 에이전시와 계약하면서, 소개된 환자가 낸 진료비의 20%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습니다. 서명한 뒤에야 '환자를 소개받고 돈을 주는 일이 의료법상 환자유인에 해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에이전시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유치업자인지, 그리고 지급하는 돈이 그 등록 범위 안의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입니다. 수수료율은 그다음에 보는 문제입니다.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하는 일을 의료법은 어떻게 막고 있을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그런 행위를 사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에이전시가 수수료를 받고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알선에, 병원이 그 대가를 약속하고 지급하면 사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위험이 에이전시에만 있지 않고 병원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막으려는 것은 환자가 진료의 질이 아니라 소개료를 따라 병원에 가는 구조입니다. 소개자의 수입이 환자 수와 진료비에 묶이면 과잉진료와 가격 부풀리기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외 환자 유치가 통째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의 단서가 법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이 예외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예외를 받으려면 누가 무엇을 등록해야 할까

외국인 환자 유치의 예외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가 등록 범위 안에서 하는 유치 행위에만 붙습니다. 등록 주체는 두 부류입니다. 외국인환자를 받으려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모아 오는 유치업자(에이전시)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등록 요건은 시행규칙이 정하므로 현재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최신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등록했다고 에이전시의 등록이 대신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행위를 하는 사람마다 따로 붙기 때문에, 병원이 등록돼 있어도 에이전시가 미등록이면 그 에이전시의 소개는 예외 바깥에 있습니다. 병원이 그 대가를 대는 순간 사주 문제가 생기는 곳이 여기입니다.

에이전시가 "우리는 해외에서만 모객하니 한국 의료법과 무관하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은 국내 의료기관이고 대가는 국내 계약으로 지급되므로 병원 쪽 행위는 국내법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의 설명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를 20%로 정하면 위법이고, 정액이면 적법할까

산정 방식보다 등록 여부가 먼저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선이 보입니다. 등록 유치업자에게 등록 범위 안의 유치 대가로 정률 수수료를 주는 경우는 예외 안에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에 건당 정액을 주는 경우는 금액이 작아도 예외 밖에 있습니다. 법 문언이 묻는 것은 얼마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행위의 대가로 받는지입니다.

그렇다고 정률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료비 1,000만 원인 환자에게 20%면 200만 원, 4,000만 원짜리 시술 환자에게는 800만 원입니다. 건당 50만 원 정액이라면 두 환자 모두 50만 원입니다. 같은 구조에서 에이전시 몫이 16배까지 벌어집니다.

정률에서는 진료비가 클수록 에이전시 몫이 커지니, 고액 시술을 권할 동기가 구조에 들어 있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수사나 행정 단계에서 계약의 실질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는 지점입니다. 또 등록은 유치 행위를 허용할 뿐 그 과정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까지 덮어 주지 않으므로, 효과를 부풀려 모집했다면 그 부분은 의료광고 등 별도 규정의 문제입니다.

에이전시 뒤에 소개인이 더 있거나 환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어떻게 될까

에이전시가 현지 소개인에게 수수료를 다시 나누는 구조라면 그 소개인이 누구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현지에서 모객만 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환자를 병원에 연결하고 따로 대가를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후자가 등록 범위 밖에서 움직이고 병원이 그 정산 흐름을 알고 있었다면, 병원이 모르는 일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옆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에 이미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소개받는 경우입니다. 외국인환자의 범위는 법과 시행규칙이 정하므로, 몽골에서 오는 환자와 같은 틀로 예외가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는 이 예외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에이전시가 알아서 한 일이면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는 물음이 따라옵니다. 사주는 소개를 하도록 시키거나 부추기는 행위인데, 병원이 수수료 구조를 정하고 직접 지급했다면 에이전시가 알아서 했다는 말만으로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계약 경위와 지급 방식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지금 계약서에서 무엇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될까

계약서를 펴 놓고 수수료 조항에 줄을 긋고 계시겠지만, 읽어야 할 곳은 그 조항 하나가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 에이전시가 등록 유치업자인지, 보건복지부 등록 현황과 계약서에 적힌 상호·등록 정보를 대조합니다.
  • 우리 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고 그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봅니다.
  • 수수료 조항이 대상을 외국인환자로 한정하는지, 재위탁을 허용하는지, 환자에게 이익을 약속하는 문구가 있는지 읽습니다.
  • 필요한 자료는 계약서와 두 곳의 등록 사실이 전부이고, 이것이 없어도 상담은 시작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확인되고 환자가 해외 거주 외국인으로 분명하며 에이전시가 환자에게 별도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거나 고칠 이유는 없습니다. 수수료율이 높아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다음 정산 때 지급 내역과 환자 명단만 정리해 두면서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어떤 일이 뒤따를까

    형사 절차에서는 제27조 제3항 위반에 벌칙이 있어, 소개한 에이전시와 사주한 병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행위 시점의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나누어 봐야 합니다.

    계약 쪽에서는 위법한 수수료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로 보면 이미 낸 돈이 문제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병원은 낸 수수료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전시도 밀린 수수료를 청구하기 어려워지니, 양쪽에 모두 불리하게 작동하는 셈입니다. 약정이 무효인지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 법이 정한 기한은 없지만, 가장 먼저 닥치는 날은 계약서의 다음 수수료 정산일입니다. 그 날짜는 계약서가 정한 정산 기준일, 예를 들어 월말 마감일이나 환자 진료 종료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해당 조항을 찾아 날짜를 적어 두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급이 나가기 전에 위 세 가지를 확인해 두면,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나간 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 대표번호 02-2038-9185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작성 ·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작성 오승준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액시스 (구 BHSN) · 취급 분야: 보건·의료(병의원 행정처분, 의료법 위반 형사, 의료광고, 의료분쟁)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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