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8분 읽기

현지조사 진료기록 미기재 환수, 기록이 없으면 급여 인정이 안 될까

현지조사에서 진료기록에 적지 않은 청구 건이 환수되는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시행 사실 입증, 급여기준의 기재 요건, 조사 중 보충 방법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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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철과 청구 내역서가 놓인 병원 사무실 책상

진료기록에 적지 않은 청구 건이라도 곧바로 환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그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급여기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이며, 기록 외 처방·검사·장비·수납 자료로 시행 사실을 맞물리게 입증하면 환수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기준이 특정 사항의 기재 자체를 인정 요건으로 정해 둔 항목은 시행 사실이 입증되어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없는 청구는 곧바로 환수되는 걸까요

현지조사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청구 건과 진료기록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청구는 했는데 기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항목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 불가' 건으로 분류되고, 이 목록이 환수 대상 후보가 됩니다.

다만 후보가 곧 처분은 아닙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실제로 시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급여기준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쟁점은 '기록이 있느냐'가 아니라 행위를 실제로 했느냐와 급여기준 요건을 충족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기록은 이 둘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기록이 비어 있으면 증명이 어려워지는 것이지, 법이 기록 부재를 곧 미시행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미비는 환수와 별개로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기록이 비어 있는 사정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같은 '기록 없음'이어도 사정에 따라 판단의 축이 다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어느 유형인지 분류해야 소명의 방향이 잡힙니다.

유형핵심 쟁점소명의 방향결론이 갈리는 지점
시행했으나 기록을 적지 않음시행 사실의 증명기록 외 자료로 시행을 입증자료들이 서로 맞물리는지
급여기준이 특정 기재를 요건으로 요구요건 충족 여부기준 문언·취지, 다른 기재의 존재기재 요건의 성격
시행하지 않았거나 다른 행위를 청구청구 내용의 정확성착오 경위와 규모의 소명반복성·규모·인식 여부

세 번째 유형은 환수에 그치지 않고 업무정지나 수사 쟁점으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이 갈림길은 이 블로그의 업무정지 사전통지서와 사기죄 고발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법원과 기관은 기록 외에 어떤 자료를 보나

기록에 적히지 않은 시행 사실을 입증할 때는 한두 가지 자료로는 부족하고,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검토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방·투약 내역, 검사 의뢰서와 결과지, 영상 원본 파일과 저장 시각
  • 간호기록, 수술·시술 기록, 재료·약제 사용 및 재고 내역
  • 장비 사용 기록, 예약 내역, 수납·접수 기록
  • 환자 확인서와 담당 직원 진술
  • 이 자료들은 시간, 인력, 장비 면에서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회에 30분 이상이 필요한 항목을 하루 20건 청구했다면, 해당 의사가 600분을 그 항목에만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진료시간과 도저히 맞지 않는 숫자라면 기록이 있든 없든 청구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조사자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한 오해는 환자 확인서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환자 확인서는 보조 자료이고, 기억에 의존하며 작성 경위가 의심받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후에 받은 진술보다 당시에 만들어진 객관 자료가 더 신뢰받기 쉽습니다.

    급여기준이 기재를 요건으로 하면 시행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기준 고시 중에는 투여 사유, 소견, 검사 결과처럼 일정한 사항을 진료기록에 적는 것을 인정 요건으로 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시술을 분명히 했더라도 요건으로 정한 기재가 없으면 급여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다투는 지점은 그 기재 요건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입니다.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인지, 단순한 형식 요건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문언이 명확하면 다투기 어렵고, 모호하면 다른 기록으로 요건 충족을 보여 줄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해당 고시 문언을 항목별로 읽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기록을 보충해도 될까요

    조사 통보를 받은 뒤 차트를 고쳐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기존 기록을 고치면 소명 자료의 신뢰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의료법상 별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시스템에 따라 수정·저장 이력이 남을 수 있어 사후 수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충이 필요하면 기록을 건드리지 말고 별도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1단계: 확인 불가로 분류된 청구 건을 앞의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 2단계: EMR 원본과 로그, 영상 파일, 처방·수납 자료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확보하고 백업합니다.
  • 3단계: 시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건별로 묶어, 기존 기록은 그대로 두고 별도 소명서를 만듭니다.
  • 4단계: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은 통지서마다 다르므로 문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5단계: 처분이 나오면 불복 기간과 방법을 검토합니다.
  • 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직원마다 다르게 설명하거나, 소명서를 기록 없이 설명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진술은 자료와 함께 제출될 때 힘을 갖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기록이 없는 청구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특정 항목에 반복적으로 몰려 있다면, 건별 소명보다 항목 전체의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급여기준이 기재를 요건으로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조사 통보 이후 이미 차트를 수정했거나 수정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직원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도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정입니다. 청구 규모가 커서 환수를 넘어 업무정지 사전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소명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청구 건을 유형별로 나누고 소명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서에 정해져 있으므로, 자료를 모으기 전에 어떤 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 두시면 소명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에 적지 않은 처치는 모두 환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수 여부는 그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와 급여기준 요건을 충족했는지로 갈립니다. 처방·검사·장비·수납 자료 등이 서로 맞물려 시행을 보여 주면 환수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기준이 특정 기재를 인정 요건으로 둔 항목은 시행 사실이 입증되어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받았다고 확인서를 써 주면 인정되나요?

    환자 확인서는 보조 자료로 쓰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고 작성 경위가 의심받기 쉬워서, 당시에 만들어진 처방·검사·수납 같은 객관 자료와 함께 내야 힘을 갖습니다. 확인서 한 장만으로 환수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지조사 통보 후에 진료기록을 보충해서 적어도 되나요?

    기존 기록을 고치거나 채우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소명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의료법상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충할 내용은 기록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 소명서에 자료와 함께 담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 업무정지까지 되나요?

    기록 소홀 자체와 업무정지는 구분됩니다. 업무정지는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했는지 등이 문제되므로, 시행한 행위의 기록만 부실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청구 건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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