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4분 읽기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분쟁, 구본덕 변호사(법무법인 율빛)가 해결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 전문

변호사 소개

구본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임대차·형사 전문 변호사로, 대구 소재 법무법인 율빛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아파트·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수선유지비 부담 분쟁 등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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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문 분야

  • 아파트·상가 임대차 계약 분쟁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소송
  • 수선유지비 부담 주체 다툼
  • 집합건물 관리비 관련 분쟁
  •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민사소송
  • 형사 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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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법률 쟁점: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① 장기수선충당금 — 소유자(임대인)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미래 대규모 수선을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에 따라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대신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20XX년 2월경 시행된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역시 소유자(임대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도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수선유지비 — 임차인 부담

    수선유지비는 임차 기간 중 즉시 필요한 소규모 수선에 드는 비용입니다(예: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냉방기기 점검, 청소비 등). 해당 시설을 직접 이용·수혜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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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격 | 미래 대규모 수선 적립금 | 현재 소규모 수선비 |

    | 부담 주체 | 소유자(임대인) | 임차인 |

    | 법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 민법·임대차계약 |

    | 반환 청구 | 가능(계약 종료 시)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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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덕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법령 변화에 정통한 전문성 —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집합건물법 개정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한 반환 청구 전략 수립 가능

    2. 임대인·임차인 양측 경험 — 분쟁 당사자 어느 쪽이든 최적의 법률 전략 제공

    3. 대구·경북 지역 밀착 대응 — 법무법인 율빛 대표변호사로서 지역 법원 실무에 정통

    4. 부동산 + 형사 복합 사건 대응 — 임대차 분쟁이 형사 문제(사기, 횡령 등)로 확대될 경우 원스톱 대응 가능

    5.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 조문을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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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임차인으로부터 부당한 수선비 청구를 받은 임대인
  •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수선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자
  •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부당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입주자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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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구본덕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은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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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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