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구본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임대차·형사 전문 변호사로, 대구 소재 법무법인 율빛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아파트·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수선유지비 부담 분쟁 등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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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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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법률 쟁점: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① 장기수선충당금 — 소유자(임대인)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미래 대규모 수선을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에 따라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대신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20XX년 2월경 시행된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역시 소유자(임대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도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수선유지비 — 임차인 부담
수선유지비는 임차 기간 중 즉시 필요한 소규모 수선에 드는 비용입니다(예: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냉방기기 점검, 청소비 등). 해당 시설을 직접 이용·수혜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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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 미래 대규모 수선 적립금 | 현재 소규모 수선비 |
| 부담 주체 | 소유자(임대인) | 임차인 |
| 법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 민법·임대차계약 |
| 반환 청구 | 가능(계약 종료 시)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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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덕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법령 변화에 정통한 전문성 —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집합건물법 개정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한 반환 청구 전략 수립 가능
2. 임대인·임차인 양측 경험 — 분쟁 당사자 어느 쪽이든 최적의 법률 전략 제공
3. 대구·경북 지역 밀착 대응 — 법무법인 율빛 대표변호사로서 지역 법원 실무에 정통
4. 부동산 + 형사 복합 사건 대응 — 임대차 분쟁이 형사 문제(사기, 횡령 등)로 확대될 경우 원스톱 대응 가능
5.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 조문을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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