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4분 읽기

토지보상 수목보상금 전문 변호사 | 구본덕 변호사 - 수목 이식비·고손율·취득비 산정 완벽 대응

변호사 소개

구본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로, 대구 소재 법무법인 율빛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보상, 수목보상, 지장물 보상 분야에서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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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토지보상 중 수목보상금 산정

수목보상의 핵심 원칙

구본덕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상 수목보상금 산정 구조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분석합니다.

  • 보상 원칙: 수목 취득비가 아닌 '이식비'를 기준으로 산정
  • 이식비 구성: 굴취비 + 운반비 + 상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기타 부대비용
  • 고손율 반영: 수목은 이식 시 고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손율(고사 발생 가능성)에 수목 가격을 곱한 값을 추가 보상
  • 최종 보상액: 이식비 + 고손율 적용 금액 = 이전비 (단,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할 경우 취득비로 보상)
  •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 3가지

    ① 고손율 감액 불가 원칙 (대법원 판례)

    이식비는 수목 수량이 많을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나, 고손율은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더라도 감액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구본덕 변호사는 보상금 산정 시 고손율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② 과밀식재 여부 판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과밀식재된 수목의 보상액은 적정 밀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밀식재 해당 여부는 수종·규격·수령·재배 목적·경제성·실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판단하므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③ 취득비 산정 기준

    수목 취득비는 비교 가능한 정상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무상 조경수협회 가격을 참고합니다. 구본덕 변호사는 취득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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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덕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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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등록 |

    | 실무 특화 | 수목보상 고손율 감액 부당성 대응, 과밀식재 반박 논리 구성 |

    | 판례 활용 | 고손율 규모의 경제 감액 불가 대법원 판례 적극 적용 |

    | 지역 거점 | 대구·경북 지역 토지보상 사건 집중 수행 |

    | 대응 전략 | 협의 보상 응하기 전 선제적 감정평가 검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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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전략 요약

    구본덕 변호사는 수목보상 사건에서 다음의 단계적 전략을 구사합니다.

    1. 보상금 산정 내역 분석: 이식비·고손율·취득비 각 항목의 산정 근거 확인

    2. 고손율 감액 여부 검토: 수목 수량을 이유로 고손율이 부당 감액되었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검토

    3. 과밀식재 판단 대응: 감정평가 시 수종·수령·경제성 자료를 제출하여 과밀식재 해당 배제 주장

    4. 표준 품셈 기준 검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 품셈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단가 기준 적정성 확인

    5. 협의 보상 전 사전 검토: 섣불리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도록 사전 법률 검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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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토지보상 구역 내 수목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협의 보상에 응하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구본덕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macdee 플랫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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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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