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구본덕 변호사는 대구 소재 법무법인 율빛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토지보상법 기반의 지장물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 공익사업 관련 보상 분야에서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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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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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보상이란?
지장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 시 해당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이 대표적이며, 옹벽·담장·수목·분묘 등도 지장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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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보상 절차 — 핵심 포인트
구본덕 변호사가 강조하는 지장물보상 절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건 조서 확인: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물건 조서를 보상계획 열람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
2. 누락 지장물 적극 요구: 누락된 지장물이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 대상 물건으로 추가 요청
3. 증거 자료 확보: 물건의 종류·규격·현황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
> ⚠️ 지장물은 소유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가 모든 지장물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누락으로 인한 보상 손실을 방지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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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종류별 보상 기준
| 지장물 종류 | 보상 원칙 | 비고 |
|---|---|---|
| 건축물 | 취득비 보상 (이전비 예외) | 이전비가 취득비 초과 시 취득비로 보상 |
| 공작물 (옹벽·담장 등) | 이전비 보상 원칙 | 용도 폐지·기능 상실 시 보상 제외 가능 |
| 수목 (과수·수익수·관상수) | 수종·규격·수령 기준 산정 | 자연 잡목은 토지보상에 포함, 별도 보상 없음 |
| 분묘 | 이전 소요 비용 기준 | 석물·성물 이전비·잡비 포함, 분묘 수목 별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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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덕 변호사의 차별화 강점
1. 지역 밀착 전문성: 대구·경북 지역 공익사업 및 토지보상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
2. 누락 방지 전략: 보상계획 열람 단계부터 물건 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보상 누락을 사전 차단
3. 보상액 극대화: 건축물·수목·분묘 등 지장물 종류별 법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정당한 보상액 산정
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부동산 및 형사 분야 공식 등록 변호사로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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