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6분 읽기

판결문 받았는데 돈 안 줄 때 강제집행 방법

사건 개요

대여금 사건에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버티면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다뤄온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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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반면 지급명령 결정문은 그 자체에 집행력이 붙어 있어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문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셔야 이후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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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1.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 즉시 압류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통장 등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 압류는 효과가 빠릅니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가 자기 명의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압류만으로도 바로 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볼 게 아니라 시가, 선순위 근저당권, 확정일자 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경매를 진행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 재산조회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를 때가 더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조회기관에 의뢰하면 상대방의 부동산, 금융 거래 내역, 거래 은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10만~15만 원 선이며, 조회 결과를 통해 상대방의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제도 활용 —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 명부

재산명시 신청은 상대방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거짓 없이 작성했다고 선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출석을 거부하면 '감치' 처분으로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채권자는 이 기회를 통해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신청은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상대방은 금융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소액 사건에서 몇 년간 집행이 막혀 있다가,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이후 상대방이 스스로 연락해 와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4. 형사적 압박 — 사기죄 고소

마지막 수단이자 강력한 압박 카드가 사기죄 고소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곧 갚을 수 있다'고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고, 체포나 지명수배 위험도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민사 집행이 어렵던 사건이 사기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자진 변제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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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있어도 상대방이 버티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흔합니다. 하지만 재산조회, 압류, 경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나아가 사기 고소까지 다양한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며, 때로는 민사 절차와 형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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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강제집행은 단순히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문 부여 → 재산 파악 → 압류 → 현금화(경매·추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며,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와 재산명시 제도는 직접적인 금전 회수 수단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상대방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강력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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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이 있으면 바로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판결문만으로는 바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결정문은 그 자체에 집행력이 있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A. 신용조회기관을 통한 재산조회(10만~15만 원 수준),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 금융기관 조회 촉탁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상대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강제적 수단이라 특히 효과적입니다.

Q. 사기죄 고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고의성 입증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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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단계별로 대응하면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 사건에 가장 적합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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