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 구역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 중 영농보상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농보상의 지급 기준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글에서 대상 토지, 자격 요건, 금액 산정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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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이란 무엇인가
영농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농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농업 손실 보상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토지 수용 보상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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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이 가능한 토지 범위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공익사업 시행 구역에 포함된 토지로,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단년생 식물에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일반 묘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축산물 생산 시설도 영농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영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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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경작한 경우 주의사항
특히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고 계신 농민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작을 시작한 시점과 산지 전용 허가 여부에 따라 영농보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상금을 기대하며 농사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받는 시점까지 기존대로 농사를 지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작 사실이 인정되어야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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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 대상자 자격 요건
영농보상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실제 경작자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영농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됩니다. 공익사업 시행 구역 내 농경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보상 대상이 되며, 자기 소유 농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농지 소유자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보상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③ 자경 농지 소유자
본인 소유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영농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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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 금액 산정 방법
영농보상 금액은 공익사업 시행 구역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과 농가 경제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에 직전 3년간의 평균 연분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는 제곱미터당 43,671원, 부산·울산·경남은 제곱미터당 59,061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통계 자료에서 산정된 금액보다 많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 평균에 2년 분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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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경작 실제 사례 – 국민권익위 권고 결과
사건 배경
농업인 의뢰인은 1960년대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된 토지를 2015년에 취득하여 블루베리 등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20XX년경 도로 건설로 인해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상 거부와 이의 제기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영농손실 보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보상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판단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가 오래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되어야 하며,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영농손실 보상은 토지의 지목보다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과
사업시행자와 보상업무 수탁기관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민원을 제기한 다른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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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영농보상이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영농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 시작 시점과 산지 전용 허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를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A.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여 보상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각각 50%씩 지급됩니다. 반면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Q. 실제 농작물 수입이 통계 기준보다 높은 경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제 소득이 통계 자료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판매 내역 등)를 제출하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 평균에 2년 분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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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실제로 농사를 지었더라도 농지법상 농민 여부,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경작하고 계신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농보상은 요건과 절차가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