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7분 읽기

친족상도례 폐지,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사건 개요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횡령·사기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해 주던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법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회와의 괴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가족이라도 각자의 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범죄의 빌미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헌재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형사 정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이로써 형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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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라는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소조차 못 하고 억울함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헌재는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제도 폐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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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부모·자녀 간 금전 갈등,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

친족상도례가 문제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부모·자녀 사이의 금전 갈등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피해자인 자녀는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라도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면 절도·횡령·사기죄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예인 관련 사례에서도 보듯,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녀가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갈취하는 사건이 빈번했는데, 앞으로는 "가족이라서"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재산범죄, 민사 분쟁 넘어 형사 사건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 분쟁은 자주 발생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예물이나 패물을 몰래 처분하거나,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재산분할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었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재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결혼 자체가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사기 결혼'이거나, 혼인 중 제3자와의 불륜 관계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빼돌려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라면 억울해도 참아야 했던 사례들이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속 분쟁, 형사 절차로 병행 대응 가능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상속 과정에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의 인감을 몰래 사용해 대출을 받거나, 사문서를 위조해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흔했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남은 가족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 횡령, 사기 등으로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 재산분할 소송으로만 해결하던 문제가 형사 절차로도 병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형제자매 간 금전 거래도 언제든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투명한 기록을 남기고,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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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입법자에게 개정 기회를 주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조항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수사와 기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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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친족상도례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조항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관과 재산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줄 수 없고, 피해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자가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투명한 금전 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은 가족 간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억울하게 침묵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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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친족상도례 폐지 이전에 발생한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가 제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A.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에는 부모라도 자녀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 또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고소 시기,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공동 재산을 몰래 처분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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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해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 피해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덮이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만큼, 동시에 가족 간 금전 문제를 다룰 때는 그만큼 신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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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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